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어떤 타이밍에 다시 해야 할까요?
마흔 중반이 넘어 늦은 나이에
새로운 회사로 취직하게되어
입사시 당연히 작성해 오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고..
작성 하자고 말할 타이밍을 한번 놓치니..
아직 입사 한달이 안되어서 차마 다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작성하자 요구해야 할까요?
좋은 타이밍이나 핑계거리 있음 알려주세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흔 중반이 넘어 늦은 나이에
새로운 회사로 취직하게되어
입사시 당연히 작성해 오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했고..
작성 하자고 말할 타이밍을 한번 놓치니..
아직 입사 한달이 안되어서 차마 다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작성하자 요구해야 할까요?
좋은 타이밍이나 핑계거리 있음 알려주세요
1.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곤란하시다면 선임에게 먼저 문의해보시고, 적어도 한달 급여가 나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은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추후에 임금체불 및 분쟁상황이 발생하였을때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한달정도 지난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히 권리이므로 타이밍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할 정도라면 향후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입사 한달이 안되어서 차마 다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시 작성하자 요구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구두로 근로계약이 체결하든 아니든
실제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체결해야합니다.
지체없이 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작성을 요구하셔도 좋겠지만 은행이나 기관 등에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작성을 하자고 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