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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하늘소48
엄청난하늘소4821.09.27

업무 중 다쳤습니다. 산재를 받고 싶은데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인가요?

( 상처 사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징그러울 수 있으니 미리 당부드립니다. )

제가 8월 21일 토요일에 근무 중 그라인더 작업하다 왼팔을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약 10cm 길이를 (깊이는 근육막 조금 손상) 꿰맸으며, 응급실에서 2주 뒤에 실밥을 풀면 된다 얘기하였고,

집 근처 정형외과 통원 치료(드레싱 및 실밥 제거)를 받는데,

3주로 늘어나 9월 11일 실밥을 전부 제거했습니다. (사실상 치료 기간이 3주)

( 8월 21일 - 9월 4일 응급실에서 얘기한 치료 기간, 9월 6일 - 9월 11일 예정된 휴가 기간 )

여기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회사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아직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진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개인 보험(제꺼)으로 할지, 산재 보험으로 할지 선택권을 얘기했고,

치료를 받고 출근 뒤에는 개인 보험(제꺼)을 받은 다음 회사에 줄 수 있는 지를 물어봤었습니다.

저는 처음이라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냥 '둘 다 손해 안보는 쪽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알아보겠다했었는데,

주변 친구, 친형한테 상담을 했었을 때 다들 그건 좀 아니다, 산재처리 꼭 요구해라, 관둬라 등 반응이였습니다.

그 후로는 생각을 바꿔서 산재 처리를 요구하려 하는데, 자꾸 회사와의 불화가 생길까 두려워 미루게 됐습니다.

질문 사항 정리입니다.

1. 산재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 기간이 있을까요??

( 자꾸만 불화 때문에 두려워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기간이 걱정됩니다. )

2.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 뼈를 묻을 회사는 아니지만, 대표 2 직원 1(저) 소규모 회사라 저에게 잘해주셨고, 그간 복지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내년 중순까진 더 다닐 생각을 했었기에 회사와의 불화를 자꾸 걱정하게 됩니다. )

3. 개인과 사업자 각각 산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

( 상처 사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징그러울 수 있으니 미리 당부드립니다. )

^ 다치고 난 다음날 드레싱때

^ 글 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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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에 불이익없습니다.

    자주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협조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의 조력을 받으세요.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완료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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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처리는 재해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개인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이 보상액이 많으며, 추후에 장해가 남는경우 장해급여 청구도 가능합니다.(피부에 흉터가 남아있으니 장해급여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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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보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2. 산재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산재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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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 기간이 있을까요??

    ( 자꾸만 불화 때문에 두려워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기간이 걱정됩니다. )

    →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 뼈를 묻을 회사는 아니지만, 대표 2 직원 1(저) 소규모 회사라 저에게 잘해주셨고, 그간 복지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내년 중순까진 더 다닐 생각을 했었기에 회사와의 불화를 자꾸 걱정하게 됩니다. )

    →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노동부 근로감독, 관급공사 수주시 불이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개인과 사업자 각각 산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

    →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개인, 법인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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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신청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의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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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처리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그 기간이 있을까요??

    ( 자꾸만 불화 때문에 두려워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기간이 걱정됩니다. )

    산재처리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2.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의 불이익이 어떻게 되나요??

    ( 뼈를 묻을 회사는 아니지만, 대표 2 직원 1(저) 소규모 회사라 저에게 잘해주셨고, 그간 복지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내년 중순까진 더 다닐 생각을 했었기에 회사와의 불화를 자꾸 걱정하게 됩니다. )

    국책사업을 하는 회사라면 입찰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보험요율 증가 및 관리감독 강화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개인과 사업자 각각 산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

    요양 및 휴업급여 /

    장해에 따른급여( 기능상 장애가 없어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이긴합니다.)

    추후 팔 신경 인대 문제시 재요양 등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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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신청 자체에는 시효가 없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금 청구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2. 산재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은폐시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받은 월 급여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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