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선택적근로제를 채택하고 있고 임산부는 일 8시간 근무 제한으로 인해 선택적근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합니다.
설이나 추석, 매년 말일에 단축근무(오후 2시 퇴근)를 실시하는데,
일반 직원들은 해당 일자에 일찍 퇴근하더라도 모자란 소정근로시간을 다른 날 채울 수 있지만, 임산부는 일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기에 이날 일찍 가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다른 날 근무로 채울 수 없습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 미달을 이유로 임산부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임신 중 단축근로자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