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준비중인 직장인이며 연말에 연차 수당을 연말에 지급받은후 퇴사를할지 고민중입니다. 혹시 연초에 퇴사시 새로 지급되는 연차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연차 수당 지급은 월급에서 계산 되어 지급 되는건가요?1.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청구권이 발생합니다.2. 그러므로,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지부터 따져보셔야 합니다.3. 연차휴가 발생여부는 입사일, 퇴사일, 회사의 회계연도기준 적용여부, 취업규칙상 연차수당 정산 규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 정산규정이 없다면 퇴사시점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회계연도기준, 입사일기준 비교해서)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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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70프로 처리후 30프로에 해당하는 노무비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자메서 일하다 허리를 다쳤습니다진단결과는 디스크 염좌이며 회사에서 산재처리로 결정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산재로 보사믈 받을시 3개월 평균노무비 계사히여 지급을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왜 70프로만 지급을 해주는지와 나머지 30프로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1.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일을 하지 않았는데 100퍼센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산재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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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입사 당시 신설기업이다 보니 일정기간 동안은 계약직으로 연봉이 산정되었으며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도 정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일정기간 계약직 근무후 정식직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퇴직금은 당시 직원들 대다수가 퇴직시 받는 것을 원하였으나 사측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으로 매년 동의서를 일괄 제출후 수령한 상태입니다.예를들면 2000년 부터 약 7년간은 매년 서류징구후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였고 2007년 부터 현재까지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궁금한것은 추후 퇴직시 약 7년간의 퇴직금을 정산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2012년 7월 26일 이전에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위반이 아니므로, 따로 청구하지 못합니다.퇴직시 적립된 퇴직금(퇴직연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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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의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저는 할일을 매일매일 100%까지는 무리라도 8~90%정도는 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오는 알바생이 부점장에게 일을 안한다는식으로 저의 뒷담화를 많이해서 부점장은 이미 저를 못믿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가 모든일을 완벽하게는 못해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할일은 다하는데 잘리면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그리고 해고의 기준과 해고가 가능한 상황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1.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1) 먼저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2)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해야 합니다.3)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2. 위 3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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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남겼었는데 친인척이나 지인의 일을 돈을 받지않고 일을 하는거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될수 있다고하는데.. 이미 지인이 신고를 한 상태인거같고 (아는분 가게에 고용노동부에서 명함을주고 왔다갔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정말 한거라곤 수다떨다오고 모르셔서 제가 몇번 세팅해드린게 다인데... 황당하지만 대책은 세워놔야할거같아서요.. 이미 신고가 들어간 상태인거같은데 이제와서 제가 고용쪽에 전화해서 자초지종 말씀드리면 자진신고로 넘어갈수있는 부분인가요??1. 아래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참고하세요.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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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이 퇴사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엔 퇴사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요.그리고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0일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소아님)물론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 손해액의 크기, 잘못이 선생님에게 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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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22일자에 만기 신청 접수 후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입금될 예정이라는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기금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30일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만기 신청 접수를 했으니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만기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1. 네. 이미 신청이 끝났고 입금예정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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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시간 15시간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제 8시간 근무한 일수가 180일은 되는데 자진퇴사라서 주말알바를 2틀 6시간씩 한달정도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려면 15시간이 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 주말알바를 그렇게 한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말 알바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주15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15시간이나 그 미만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액이 매우 적어지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주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주40시간, 한달 계약)주40시간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 급여액은 60,120원입니다. 주15시간이라면 22,545원 밖에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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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내부신고를 진항하옇으나 지난 2개월간 회사 미대응을 더이상 참지 못할 거 같습니다. 노동부에도 신고했습니다. 향후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요?1. 네. 대표(혹은 대리인)와 선생님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추후 고용노동청에서 출석통지서가 오면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실되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아래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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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일하던중 손을 다쳐서 병원에서 2주입원치료를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1. 상관없습니다. 근로자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사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산재처리할 수 있습다.2.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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