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계약서는 작성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모든 노동분쟁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퇴직금은 아래에만 해당하면 발생하니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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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축을위해 월급의일부를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아끼고싶다며 (무슨ㅅㅔ금 아끼는건지 모름)급여상승분에 대해 월10만원씩 미신고 한다고,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1. 퇴직금 계산에 반영해줘야 합니다. 미반영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증거가 없는 가운데 회사에서 발뺌한다면 곤란해질 수 있으니, 매달 10만원에 대해서 별도 확인증을 받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녹취, 카톡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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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8시간*주 3일 근로하고 있습니다.1년 넘게 일하였고 폐업으로 근무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8시간씩 주3일로 계약은 그렇게 하고 대타를 많이 하기도 해서 퇴사 직전 월 급여가 매월 달라요.제 경우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지, 150일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60120원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주24시간 근로자라면 1일 급여액은 60120*(24/40)=36,072원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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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21.10.26.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일 '21.10.25.이렇게 1년 계약하고 재계약을 안한 상태에서도 15일 연차휴가가 지급되는건가요??상사분들께 여쭤보니 나온다고 하여 재계약을 따로 안했고, 이 회사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따로 있어 내년 1.1.에 지급된다고 계약서에도 명시 되있습니다.인터넷에 찾아본 결과론 대법원에서 18년도에는 지급 안해도 된다 판결이 났고 21년도에도 지금 재판중으로 알고있습니다.노동부?에서는 지급해야한다고 해석하고 있다하여 회사에서는 안줄거같은 느낌이들고 상사분들도 퇴사 할거라 크게 신경을 안써주는중이라 아하에 여쭤봅니다1. 네. 맞습니다.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퇴사시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선생님의 상황은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 입니다. 15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 주면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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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 근무를 180일 했는데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 에서 제외되는데 그럼 주말알바를 6시간씩 한달정도 하려고 하는데 주말알바 하고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계약만료란,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다가근로자는 더 근무하고 싶으나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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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 의미와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로 인하여 급여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보전수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급여지급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시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보전수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이 대상이 됩니다.정부지원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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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13일 입사를 했습니다.회사 월급은 1일 부터 월말까지 해서 월말에 월급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제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네.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한달월급/30일)*18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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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6월 14일에 입사했고 9월 26일 퇴사입니다.이 회사는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있습니다.아래 첨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급여입니다.1년 만근시 나올 연차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하고 있으나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한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으니석 달 만근에 대한 3일치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상사에 문의했더니, "그 3일치는 매월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연차수당이 그것이다.고로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 라고 합니다.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한달 만근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17.5.30 부터)15개를 이런식으로 12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11개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15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1년 이후에도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더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실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지급, 11개월간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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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근무를 하루7시간씩 주3일 일해서 주당 21시간씩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4대보험은 들지않았었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점주분께서 10월중순 폐업을 하신다고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됬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되나요?(제가 해야하는 순서 처리해야할일 서류 등)1. 네.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도 대략 50퍼센트 정도를 부담하니 참고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https://total.kcomwel.or.kr/2. 실업급여 신청 등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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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정상근무 하지만 대체휴일을 지급할 경우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대체휴일을 줘도 따로 추가수당이 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0인 이상입니다,)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빨간날이 1배 유급처리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그런데 그날에 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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