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수당 의미와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로 인하여 급여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보전수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급여지급시 보전수당을 받을 경우 퇴직시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보전수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근로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만이 대상이 됩니다.정부지원금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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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9/13일 입사를 했습니다.회사 월급은 1일 부터 월말까지 해서 월말에 월급 지급되는 방식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제 연봉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이번달에 받는 월급을 알고싶어요! (연봉에 상여금,인센티브 불포함)왜냐면 이번에 추석이 끼어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1. 네.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한달월급/30일)*18일치를 지급하게 됩니다.일할계산은 재직기간을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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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6월 14일에 입사했고 9월 26일 퇴사입니다.이 회사는 1년 만근시 생기는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미리 선지급하고 있습니다.아래 첨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입된 급여입니다.1년 만근시 나올 연차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리 선지급 하고 있으나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한 달 만근시 1개씩 생기는 연차는 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으니석 달 만근에 대한 3일치 연차수당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상사에 문의했더니, "그 3일치는 매월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연차수당이 그것이다.고로 개정연차법에 의해 생기는 연차수당은 따로 없다." 라고 합니다.어떤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1.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한달 만근에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17.5.30 부터)15개를 이런식으로 12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으니 11개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15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1년 이후에도 이런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더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실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지급, 11개월간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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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근무를 하루7시간씩 주3일 일해서 주당 21시간씩 일한지 1년이 넘었는데 4대보험은 들지않았었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점주분께서 10월중순 폐업을 하신다고 일을 그만두는 상황이 됬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이 어떻게되나요?(제가 해야하는 순서 처리해야할일 서류 등)1. 네.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가입부터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도 대략 50퍼센트 정도를 부담하니 참고하세요.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https://total.kcomwel.or.kr/2. 실업급여 신청 등과 별개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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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시 추가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 정상근무 하지만 대체휴일을 지급할 경우10/4일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8시간 ,대신 10/1일자 대체 휴무 일 경우대체 휴무 말고도 시급간 4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대체휴일을 줘도 따로 추가수당이 을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30인 이상입니다,)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빨간날이 1배 유급처리 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그런데 그날에 근로를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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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 퇴사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하나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이 2020년 1월 1일 에 입사를 하여 2021년 7월 31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이후 A직원이 2021년 10월 1일자로 재입사를 하게 되는데1년 계약직으로 입사할 예정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할지라도 2년이상 동일 직장에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퇴사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도 과거 근무기간(1년 7개월)을 합산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2022년 2월) 이 되는 것인지퇴사를 했기 때문에 2021년 10월 1일부터 기산하여 무기계약직 전환(2023년 10월)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기존 경력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재입사일부터 2년 이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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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할 때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 그 해당 직원의 전과를 확인하고 싶은데, 지원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는 것 이외에 별도로 객관적으로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 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열람, 조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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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 중도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곳의 업체에서 이중근로하시는 분이 다음달 중도퇴사를 하시고자 합니다.2업체에서 전부 1년 넘게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이 두 업체가 연계된 곳인데, 퇴직금을 한곳에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2. 몰아서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을 돈 대신 법인차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퇴직금은 소속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각각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두 곳 모두 각각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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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불합격 가능성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업에 합격하고 채용검진 결과가 나왔는데경미한 간기능 이상, 경미한 고지혈증 증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채용검진 종합 결과는 합격으로 기입돼있구요.이 경우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1.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만약에 합격취소를 당하신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채용검진 종합 결과 합격이라고 되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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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은 근무와 연장근무 급여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 근무 2시간 연장근무입니다.시급10,000원일 경우현재 근무지에서는 위 계산법에 대체휴무일 3번으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맞는건가요?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적용합니다.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구분됩니다.1)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1.5배를 지급함.2)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근로자의날, 주휴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함.끝.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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