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업에 합격하고 채용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경미한 간기능 이상, 경미한 고지혈증 증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채용검진 종합 결과는 합격으로 기입돼있구요.
이 경우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1.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합격취소를 당하신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검진 종합 결과 합격이라고 되어 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