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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양님
뚱양님21.09.24

대체휴일은 근무와 연장근무 급여 계산법?

8시간 근무 2시간 연장근무입니다.

시급10,000원일 경우

<<평일근무시>>

기본급여 : 8시간*10,000=80,000

연장수당: 2시간*10000=20,000*1.5=30,000

<<대체휴일근무시>>

특근수당 :8시간*10,000=80,000*1.5=120,000

1.연장수당: 2시간*10,000=20,000*2=40,000

2.연장수당 :2시간*10,000*=20,000*1.5=30,000*2=60,000

3.연장수당 :4시간10,000=40,000*1.5=60,000

현재 근무지에서는 위 계산법에 대체휴무일 3번으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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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시간 근무 2시간 연장근무입니다.

    시급10,000원일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위 계산법에 대체휴무일 3번으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맞는건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적용합니다.

    즉,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구분됩니다.

    1)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5배를 지급함.

    2) 휴일근로 :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근로자의날, 주휴일,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함.

    끝.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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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일근무시에 제시한 내용대로 지급하면 무방합니다.

    휴일 근무시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기본 시급×8=80,000

    8시간 이내 시급×1.5

    8시간 초과 시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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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로 계산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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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휴일이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보상휴가와 유사한 대체휴일을 의미하는것인지 불분명하나,

    전자의 경우라면 1배만 처리하면 되나, 후자의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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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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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 항목에 왜 다시한번 2를 곱했는지 알수 없으나, 대략적으로는 맞는 계산법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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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의 근로까지는 1.5배(15,000)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20,000)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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