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1.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2.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구제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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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그리고 특근수당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포함하거나 비포함일 경우 각각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주말과같은 공휴일에 근무시 특근 수당은 어떤 회사건 간에 임금의 1.5배가 맞는지요?이것 역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예) 월급 200인 사람이 주말에 8시간 근무 시 받을 특근수당?1. 연봉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당사자간(회사 근로자간) 계약에 따릅니다.2.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상시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 쉬는 날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이 휴일근로수당이 명시적으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 1.5배를 추가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 지급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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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버티지 못해 대규모 직원정리를 하여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직장포함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수급자격이 되나요?어떤 블로그 글을 봤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수습기간인 자는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글이 있던데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그런 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1. 네.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가능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수습기간과 관련없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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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그리고 아침 7시30분 출근 18시 퇴근이면 연장근로 수당도 청구 할수 있나요, 토,일 근무도 가끔하였는데 아직까지 연장 근무에 대한 정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사업장은 법인이며 5인 미만 입니다.1.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월차 포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로 사업장에서 부여한 휴가가 없다면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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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시 손님이 없을때 개인적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1.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이러한 문제로 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은 구제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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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사 통보기간 (1달)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30일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8일까지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위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2. 4월 이후 면담 시 b관 근무지 변경 시 생각을 좀 해보겠다는 등의 말이 사직을 의사를 표명했다고 봐도 되나요?생각을 해보겠다는 표현은 퇴사 의사표시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3. 또한 연차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8일까지 근무, 이후 15일까지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그냥 출근하시면 됩니다.그냥 출근하시고, 퇴사후에 연차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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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는분이 가게를 차리셨는데 기계 만지시는법을 잘 모르셔서 두세번 가서 알려드리고 도와드린게다고 돈도 받은적이 없어요. 근데 주위에 누군가 그걸 신고를 한거같은데 이런것도 부정수급인가요..??찾아보니 친인척이나 아는사람 무급으로 일했을경우에도 해당된다는데돈받을 목적으로 일을한게아니라 모르셔서 2ㅡ3시간 잠깐씩 알려드리고 도와드린건데 이게 부정수급에 포함되나요... ;;1.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에 회원가입 하는 경우* 단, ‘자가소비형’ 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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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과 주휴일 잘 아시는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기간 180일 계산하려는데알바가 주5일 고정적으로 하는게 아니라주3일 햇다가 주4일햇다가 주5일햇다가주6일했다가이런식으로 자꾸 바뀌엇는데이것때문에주휴일을 피보험기간에 포함하기가 헷갈려서상담받고 싶습니다.월 근무한 기록 보내고피보험계산 해주실 노무사님계신가요?전문가상담으로 신청하겠습니다.1. 네. 소정근로일 자체가 바뀌었다면 실제 근로일에 1일씩 추가하시면 됩니다.즉, 주3일 근무하던 기간은 주4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주4일 근무하던 기간은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이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내역이 중요하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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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직장이 타당한 직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15명 정도가 다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정해진 연차의 수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연차도 따로 없고요 필요할때는 쓰라고 합니다필요할때 쓰게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월급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해도법에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며 뽑아주질 않습니다그리고 저희는 목요일 오전근무, 공휴일 오전근무 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지난 오늘 오전근무가 아닌 오후까지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이마저도 직원들에게는 상의 없이 원장의 임의대로 정했습니다그리고 10월달에 있는 대체공휴일도 오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그리고 저희는 말로만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이게 정말 타당한가요?1.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유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발생하고,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2. 임금명세서는 현재일 기준으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2021.11.19 부터는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근로대로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공무원처럼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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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일하는 사장님과 트러블후 해고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일한지는 1년 8개월정도대었고해고예정통지서에상사지시불이행 작업질서를문란하게함 경고를무시하여 고용이불가능하다 판단하였다 적혀있습니다.사장님이 이거사인해야 실업급여를 준다.이렇게말하여 일단 싸인을하고 집을도착했습니다.실업급여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사장님과에 트러블이유는 상사지시불이행이맞습니다.이건아니라고 현장작업자와 판단하였고 제가 직접말씀을드리고 연휴가끝나자마자 해고예정통지서를 받은상태입니다.1. 실업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2. 해고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니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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