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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재규어128
창백한재규어12821.09.23

편의점 알바시 손님이 없을때 개인적인일을 하면 안되나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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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도중 개인적인 업무를 본 것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임금 등에 있어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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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


    1.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임금을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구제신청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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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락하였다면 문제없을것입니다. 다만, 허락이 없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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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고용주가 해당내용을 확인하려면 cctv확인해봐야할 것인데, 당초목적외 사용을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 필요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

    다만 허락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보다가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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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이 없어서 대기하는 시간에는 자리를 지키는 등 손님이 오면 즉시 응대 가능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일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의 허락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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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의로 이를 휴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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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편의점과 같이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부여하기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미리 사업주와 대화를 하여 손님응대가 없는 대기시간에 독서 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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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손님이 없을때 휴대폰을 하거나 노트북이나 책을 가져와서 개인적인 일을하면 나중에 고영주측에서 법적으로나 임금적인면에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 임금으로 문제 삼긴 어려우나 징계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에 문제를 삼을수있다면 허락을 받았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나중에 문제를 삼을수는 없겠죠??

    - 허락하였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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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때 손님이 없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편의점주와 이야기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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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을 알바를 할때 손님이 없다고 개인적인 일을 할때 고용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지만, 월급 미지급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월급 미지급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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