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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생쥐41
느긋한생쥐4121.09.23

제 직장이 타당한 직장인가요?

저는 15명 정도가 다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연차의 수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연차도 따로 없고요 필요할때는 쓰라고 합니다

필요할때 쓰게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해도

법에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며 뽑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요일 오전근무, 공휴일 오전근무 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지난 오늘 오전근무가 아닌 오후까지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직원들에게는 상의 없이 원장의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있는 대체공휴일도 오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로만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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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것인지 의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조건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근로조건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무효가 된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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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15명 정도가 다니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연차의 수가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연차도 따로 없고요 필요할때는 쓰라고 합니다

    필요할때 쓰게되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마저도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급명세서를 뽑아달라고 해도

    법에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며 뽑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목요일 오전근무, 공휴일 오전근무 입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지난 오늘 오전근무가 아닌 오후까지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마저도 직원들에게는 상의 없이 원장의 임의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있는 대체공휴일도 오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로만 점심시간이지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고 계속 일을 합니다

    이게 정말 타당한가요?

    1.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유와 상관없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사유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11개월간 발생하고,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현재일 기준으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1.11.19 부터는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3.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 근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공무원처럼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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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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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며,

    해당일에 계약서상 정해진 근로보다 연장하는 경우 사전에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동의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거 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긴하나,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사용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유기입에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동선파악 용도외 연차의 허부를 결정하기 위한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하루 부여해야하는 점심시간 1시간을 교대로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으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보다 적게부여할 경우 부여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4.급여명세서는 현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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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목요일에 오전근무하는 것으로 정했다면 오후까지 근무하라고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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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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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2. 일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3.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내용이지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

    이 올해까지는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특정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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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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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혹시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에 따라서 4시간당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가는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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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이상의 경우는 연차는 법적휴가이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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