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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
하얀고슴도치218

수습기간 중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유무

실업급여 찾아보니 조건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하다가 코로나 여파로 회사가 버티지 못해 대규모 직원정리를 하여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중이였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직장포함 180일 이상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는데 수급자격이 되나요?

어떤 블로그 글을 봤는데 권고사직의 경우 수습기간인 자는 수급자격이 안된다는 글이 있던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그런 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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