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계약직 월차 생성 및 사용 방법?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이며 일한 기간이 만 7개월 이면 월차가 생기나요?
월차가 생긴다면 퇴사 전 사용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퇴사 시 정산해서 마지막 월급에 추가 해서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월차 정산을 안해 준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리고 아침 7시30분 출근 18시 퇴근이면 연장근로 수당도 청구 할수 있나요, 토,일 근무도 가끔하였는데 아직까지 연장 근무에 대한 정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업장은 법인이며 5인 미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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