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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슴231
비상한사슴23121.09.24

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는데 퇴사하라고한다면?

부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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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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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

    1. 일단 거부하시면 됩니다.

    2. 그래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고일로 3개월내 구제신청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해고를 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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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부서이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회사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에 서명을 한다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가 성립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사직서에 서명하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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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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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 이동 신청을 하였는데 퇴사하라고 한다면 신고 혹은 구제할 방법이 있나요?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단지 부서이동 요청을 하여 신경쓰게 했다는 이유로 퇴사를 하라고 한다면 노동청 고발같은게 효력이 있는지요? 있다고해도 계속 회사를 다닐수는 있는지?

    노동청에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

    회사를 퇴사한것이 아니므로, 다니면서 구제신청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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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부서이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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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부서이동 신청만으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보기 어려우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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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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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배치와 관련한 부분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부서이동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법상의무는 없기 때문에 현재 부서에서 계속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부서이동 요청을 이유로

    질문자님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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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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