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일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손해만큼 임금을 깎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경리가 한명 있는데, 인테리어건이 들어오면 회사 인테리어팀이나 하도업체에게 업무 분배를 하는 일을 합니다그런데 경리가 한 인테리어건을 회사인테리어팀에게도 넘기고 하도업체에게도 넘겨 동일한 제품을 만들게 했고, 그로인해 회사가 약 3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함니다.회사 대표는 경리 월급에서 손해를 제하겠다고 하는데그건 합법인가요??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된다고 생각해요.어느쪽이 맞나요??1.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제하지 못합니다. 별도 민사로 받아내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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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북카페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사장1 매니저1(본인) 알바생 (6)매니저(본인)은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중입니다. 7개월째 근무중알바생들은 일주일2~3일 출근, 근로시간은 15시 미만로테이션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중인데 연차를 쓸수있는 근무지인지 궁급합니다 ㅜㅜ1.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야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2. 알바생도 포함해서 계산하지만, 전체 근로자수(알바포함)가 아닙니다.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선생님과 알바생을 합하면 7명이나, 하루에 일하는 사람이 평균 5명이 안 된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참고하세요.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참고하세요.(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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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의 근무자 법정휴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은 법적으로 휴가 및 월차 등 정해져 있나요? 휴가를 회사에서 주어 줬는데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하다가 나중에 몰아서 간다고 통보하는데 못가게 했더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 5인 이하가 아니라 5인 미만 또는 4인 이하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못합니다.그래서 회사에서 규정한 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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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일하고퇴직할때받는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퇴직하고받는퇴직금계산방법2년6개월일해는데 제가알기론 퇴직전3개월치로계산하다는데 기본금처음부터2년6개월은행에퇴직금적립하였는데 이금액만 나오나요 아니면 그후봉급이 올라는데 그나머지오른것도계산해서받을수있나요?1. 먼저, 회사에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중 dc형에 가입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1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이 때 총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됩니다.2. 반면, 퇴직금연금중 db형이거나 일반 퇴직금 제도라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때도 마찬가지로 총임금이 대상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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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작년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지난후에 12월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금년1월부터 12월까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월급 명세서에는 정규직이라 쓰여 있는데 대표의 말로는 정규직도 1년단위로게약을 다시 한다는데 정규직과 계약직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그리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를 하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옳은 계약서 인가요?1. 정규직이란 계약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2. 1년 단위로 계약을 다시 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정규직은 적어도 만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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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월급산정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급 9000원, 일 5.5시간에 주5일근무중인데다음 달 부터 법인으로 회사가 변경되면서 4대보험으로 가입월급제로 변경되는 경우 정확하게 계산하면월급이 얼마나 되는 지요?또, 4대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하고 나오는게 맞는지요?1. 시급제가 월급제가 된다고 임금(한달 총합계)이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이 상승하는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급 9000원으로 하루 5.5시간으로 주5일을 근무하면 한달 임금은 세전 129만원 가량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금액입니다.2. 4대보험료는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역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네이버에 4대보험료라고 검색하시면 요율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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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군데 취업할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지금 개인사업체에서 직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출근은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곳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는데 취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소득이 잡히는데 양쪽 회사에서 이중 취업사실을 알게 되나요? 이중취업이 금지된 회사는 아닌데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곤란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되네요1. 기존 회사에서 알지는 못합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이 겹친다면 근무하지 마셔야 합니다.기존 업체에서의 성실의무 위반입니다. 어떤식으로든 알게 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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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기록이 누락되면 연장근무가 미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오전에 출근을 하였으나 실수로 근태시스템에 출근을 찍지 못하고 퇴근만 찍었습니다.사내에 있는 CCTV를 이용하여 출근시간 이전에 제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화면을 캡쳐해뒀는데인사담당자는 사전에 근태시스템을 찍지 않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모두 불인정으로 한다고 공지하였으므로CCTV 캡쳐본이 있고 근무를 한 상황에서도 연장근무가 미인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휴일 출근 및 근무를 했지만 출근기록만 있어 연장근무가 인정되지 않는것은 법적으로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하면 어떤조항에 의해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하면 어떤조항으로 인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 노동법은 형식보다는 실제를 중시합니다.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이를 담당자, 부서장에게 확인받아서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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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2월1일 입사자입니다작년엔 한달 만근후 휴가가 생겨 10개를 받았고, 올해는 13.8일을 받았습니다근로기준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3.8일 받는게 맞나요????모든직원들 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년도로 끊습니다1. 네 1.1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 발생일을 주목하세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1)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최대 11개가 각각 발생함. 21.3.1부터 22.1.1까지 발생함.2) 22.1.1 : 연차휴가 15*(11/12)=약 14개 발생 예정.3) 23.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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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시 1년 도래시점에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간단합니다.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발생일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1.3.1에 입사를 했다면,입사하고 한달 개근하면 21.4.1에 1개 발생합니다.또 한달 개근하면 21.5.1에 1개 발생합니다.1년 미만이므로, 이런식으로 11개월간 22.2.1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개근하지 못하면 미발생이니 무조건 11개가 아닙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발생일로 1년이 넘으면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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