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그 이행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경우 그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이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야근)
3. ‘회사내규, 업무지침에 따른다’ 는 무한확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지침 또한 근로기준법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4.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많은 부분을 위 3번 안에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있고,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명시의무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일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를
수행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경우 그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
-휴일에 관한 부분은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주휴일)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이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야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근무내역, 출퇴근시간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라며 추후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임금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회사내규, 업무지침에 따른다’ 는 무한확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지침 또한 근로기준법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사규(취업규칙) 또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할 경우 무효에 해당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경우 그 근로계약서는 유효한가요?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빠졌다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기입된 내용이 있다면 법의 내용대로 적용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이할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야근)
실제 근로시간을 항상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내규, 업무지침에 따른다’ 는 무한확장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지침 또한 근로기준법 안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법의 내용을 취우선 적용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회사 사규는 의미가 없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상 많은 부분을 위 3번 안에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있고,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명시되어있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규정을 따릅니다.
2. 근로시간와 실제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매일 야근) 연장근로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청구해볼수 있습니다.
3. 외국인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으며, 모든 규정과 지침은 노동법을 넘어설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 미달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일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2. 야근한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3. 근로기준법 내에서 적용될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2. 상이한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안에서 가능합니다.
4.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휴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휴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미작성으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필수기재사항의 미비는 인정되나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2.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무한확장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 사항은 필수 사항이므로 휴일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휴일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2.실제에 맞게 수정하든지, 연장근로등에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해당 회사 사규나 근로기준법 범위 내입니다.
4.외국인도 근로기준법 근로자면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2. 야간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내규나 업무지침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저촉되면 무효입니다.
4. 외국인근로자도 우리나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2. 야근(연장근로)의 경우 변동적인 것이므로 고정연장근로가 아니라면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내규 및 업무 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위법한 점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모든 근로조건의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내규, 업무지침에 따른다’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 또한 국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