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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개56
침착한개5621.09.11

4대보험 중복가입되는경우 어떻게되나요

개인사업자인데 단기직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나중에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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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양 사업장 모두 중복가입이 되어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로 환급과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취업한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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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단기직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나중에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다면 조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 4대보험은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실업급여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이 아님)

    (중복가입과도 상관없음,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중복가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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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중복취득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가능 합니다.
    또한, 두 사업장 모두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4대보험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중복가입하였다고 하여 이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금과 건강보험의 중복취득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상한을 넘는 경우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보험료 상한의 범위에서만 납부하면 되고,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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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면서 단기직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중복가입을 사유로 4대보험의 환급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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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단기직으로 일하면서 4대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는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 나중에 환급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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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장으로 가입되며, 건강과 국민연금은 중복이 안됩니다.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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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고, 건강,국민연금은 중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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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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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 취업할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게 되며 보험료도 각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이와 같이 보험료를 각각 원천징수할 경우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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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건강, 국민연금 : 이중가입 가능

    고용 : 두 직장 중 보수월액이 높은 쪽에서 납부

    산재 : 사업주 전액 부담

    별도의 환급절차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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