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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원앙298
행운의원앙29821.09.11

작년 2월 입사자인데 올해 휴가를 몇개 받아야하나요?

작년 2월1일 입사자입니다

작년엔 한달 만근후 휴가가 생겨 10개를 받았고, 올해는 13.8일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3.8일 받는게 맞나요????

모든직원들 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년도로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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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작년에 10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고 올해 1월 1일에 13.8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에도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하므로

    올해 발생한 총 연차는 14.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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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2월1일 입사자입니다

    작년엔 한달 만근후 휴가가 생겨 10개를 받았고, 올해는 13.8일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3.8일 받는게 맞나요????

    모든직원들 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년도로 끊습니다

    1. 네 1.1 회계연도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발생일을 주목하세요.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 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러므로, 최대 11개가 각각 발생함.

    21.3.1부터 22.1.1까지 발생함.

    2) 22.1.1 : 연차휴가 15*(11/12)=약 14개 발생 예정.

    3) 23.1.1 : 연차휴가 15개 발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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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엔 한달 만근후 휴가가 생겨 10개를 받았고, 올해는 13.8일을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13.8일 받는게 맞나요????

    회계연도라면

    3.1~12.1 =10개

    1.1 1개 + 15x11/12= 14.8개입니다.

    12월1일부터 1월1일이전까지 결근이 있다면 1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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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년 중도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월1일부터 정상근로한 경우의 연차휴가인 15일을 입사연도의 근무일수의 비율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0년도의 근무일이 334일이라고 하면, 15일 x 334일 / 365일 = 13.8일이 됩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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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인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1월 1일에 휴가로 지급하므로 크게 벗어난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정산시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에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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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틀린 부분은 아닐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퇴직시에는 입사일과 비교하여 유리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적용하여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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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근무시 작년 11개 올해 15개를 받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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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 산정의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따라서 작년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13.8일로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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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은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입사 첫해의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월 1일부터 11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13.8일을 휴가로 부여하였으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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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1년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연차휴가 외에, 1월 1일에 근속기간에 비례한 13.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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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2.31까지의 휴가를 올해 1.1 에 13.8개를 받는 게 맞습니다.회계연도기준이라 그렇습니다.

    13.8개는 작년2월1일부터 근무를 하셨기에 비례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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