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근무 사업장이구요. 48시간 근무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구요. 월급제이고 월급에 40시간 초과수당 포함으로 계약하면 40시간 연장8시간에 대해 50프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월급제이기때문에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포함으로 계약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0시간 초과분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로 하더라도 1.5배 계산해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음. 209시간*시급)포함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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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 일용직이고용역업체에 등록되면 이곳저곳 여러 업체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한곳에서 해당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경우1년이상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시해당 노당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한가요?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네요1. 소속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소속(임금 지급하는 곳)이 용역업체라면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용역 소속이였다가, 해당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변경시점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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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단,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 그 때부터는 이러한 계약이 의미없습니다.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당사자간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수습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단,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만 정하고 있는데,수습기간 정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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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급여날은 매달 25일 입니다.근무는 1년이상해서 퇴직금이 나와요제가 9/10일 퇴사 예정인데 25일에 10일치 월급 들어오나요? 아니면 퇴직금이랑 같이 받나요퇴직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1.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경우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니 25일에 퇴직금 및 미지급 월급을 모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인사과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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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을 그만 두는 시점이 22개월 인데주휴 수당을 한번도 지급 받지 못했었요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또 근로계약서가 7월11일까지 이고현재는 미 작성중입니다합의 조정기간이 20일이라고 하던데혹 퇴근 위로금을 요구할수 있나요1. 못 받은 임금채권은 3년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 위로금이라는 법정 임금은 없습니다.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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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기간이 곧 만료입니다회사에서는 아직 얘기는 안했지만 1년 더 연장할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생각입니다계약 기간 중 기존 업무에 다른 업무까지 더해져 그런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회사가 연장을 원하지만 제가 계약기간까지만 일을 하는 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걸까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려요!1.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계약만료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자발적 이직은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아래 다른 사유가 있다면 고용센터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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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2달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계속찾아가도 준다는말만하고약속을지키지않고있는데 받을수있는법적인것이있는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세요.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물어보시고,팩스, 방문, 우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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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급여를받는근로자가 매월3.3%공제한개인사업소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씨가A회사에 정직원으로 매월 급여를받고,B라는회사에서 매월 개인사업소득(?) 3.3%공제한 돈을받는다면..B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안하는건데 이게 합법적으로가능한가요?1.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가입해줘야 합니다.고용보험만 1군데 가입되므로, 월60시간 또는 월 8회로 한달 이상 출근한다면 고용보험 제외하고 3가지 모두 가입해 줘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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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매월 근무 시간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주 40시간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현업에서 최소 30시간~40시간으로 계약가능할 지 문의 주어서요.이렇게도 계약 가능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매월 주휴수당, 연차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지게 되는게 맞나요?1.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아니면 한달을 평균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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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라서 아직 1년 근속 근무자가 없고 자금관리를 위해서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에 맞춰 월별로 퇴직금을 적립 또는 관리 하려고 하는데요...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은 1년 근속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저희는 1년 근속 직원은 아직 없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월별적립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나 비율등이 있을까요?1.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2. 일반 퇴직금제도는 실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그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니, 지금 계산해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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