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저희는 신설법인입니다.
따라서 아직 1년 근속 근무자가 없고 자금관리를 위해서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에 맞춰 월별로 퇴직금을 적립 또는 관리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은 1년 근속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1년 근속 직원은 아직 없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월별적립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나 비율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도입하는 경우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
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DC형의 경우 월 또는 1년단위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이상 근무자에게만 발생하므로, 1년미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라서 아직 1년 근속 근무자가 없고 자금관리를 위해서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에 맞춰 월별로 퇴직금을 적립 또는 관리 하려고 하는데요...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는 방법은 1년 근속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1년 근속 직원은 아직 없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월별적립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나 비율등이 있을까요?
1.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월 적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적립하게 됩니다.
2. 일반 퇴직금제도는 실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그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니, 지금 계산해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적립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형편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는 1년 근속 직원은 아직 없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월별적립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이나 비율등이 있을까요?
퇴직금 월별적립하려면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월별금액에서 퇴직금을 분할하여 적립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매 단위기간마다 퇴직금의 일부를 적립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1년치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략 1달치를 기준으로 적립하시면 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통상 1개월치 월급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12개월로 나누어 적립해두면 추후 퇴직금 마련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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