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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탁월한다람쥐22421.09.06

계약직 채용 관련 몇가지 질문입니다

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

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

(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

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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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단기에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복 체결한

    계약직 근로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2. 계약직 근무후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3. 별도 수정신고없이 그냥 두셔도 되고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상실신고를 하고 전환시점으로 새로 취득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4대보험의 처리와 관련없이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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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

    → 네. 근로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갱신을 해왔다면 근로자로서는 어느 시점에 갱신이 안될 경우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

    (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

    → 수습기간을 언제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계약서 작성 이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경우에 급여의 90%를 적용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 급여가 동일하다면 별도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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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근로계약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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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면) 단,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 그 때부터는 이러한 계약이 의미없습니다.

    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

    (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

    당사자간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습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만 정하고 있는데,

    수습기간 정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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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의 경우도 반복갱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계약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2. 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3. 4배보험을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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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반복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참고).

    2. 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다시 둘 수는 있습니다.

    3. 계약기간 외에 다른 근무조건(근무시간, 급여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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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 채용의 경우 보통 자동갱신으로 위와 같이 이어갑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 후 다시 수습3개월로 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4대보험을 새로 수정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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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 가능합니다.

    2. 이미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습을 했으므로 새삼스럽게 수습기간을 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3. 4대보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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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장직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후 다시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

    이런식으로 계속 이어나가도 되나요?

    가능은 할것이나, 별도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계약직으로 몇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정규직 채용 후 수습 3개월 적용 가능할까요?

    (ex.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고,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 3개월(급여 90%) 적용 가능여부)

    임금 절감을 위해서 수습기간을 부여하고, 계약직 정규직전환시 별도 평가절차가 없었다면

    임금삭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4대보험도 새로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취득신고시 계약직으로 신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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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식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단순노무직은 불가).

    3. 정규직 재입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를 하지는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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