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
21.09.06

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파견 일용직이고

용역업체에 등록되면 이곳저곳 여러 업체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

한곳에서 해당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경우

1년이상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시

해당 노당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한가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