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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21.09.06

용역업체 등록된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때 퇴직금 문의

파견 일용직이고

용역업체에 등록되면 이곳저곳 여러 업체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

한곳에서 해당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경우

1년이상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시

해당 노당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한가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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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1년이상 계속근무를

    하다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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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 일용직이고

    용역업체에 등록되면 이곳저곳 여러 업체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

    한곳에서 해당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경우

    1년이상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할시

    해당 노당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한가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네요

    1. 소속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속(임금 지급하는 곳)이 용역업체라면 용역업체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용역 소속이였다가, 해당 사업장으로 소속이 변경되면

    변경시점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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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1주 15시간이상 52주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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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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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로했다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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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용직의 경우라면 1년동안 1주 15시간 이상 52주를 초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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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파견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사업주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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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에 등록되면 이곳저곳 여러 업체로 일을 나가게 되는데요

    한곳에서 해당 노동자를 마음에 들어하여 지속적으로 부를 경우 1년이상 근무할경우

    하나의 업체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현장이 달라지더라도 1년이상근무한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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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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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파견의 경우, 파견업체(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2.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사시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은 제36조, 임금지급원칙에 관한 규정은 제43조입니다. 즉 이러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한편 말씀하신 용역업체라는 곳이 단순히 일자리만 알선해주는 곳이라면, 실제 일하는 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누구와 작성하였는지, 근무했을 때 임금은 누구로부터 입금되는지, 해당 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파견하는 곳인지 아니면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곳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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