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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미새268
한결같은개미새26821.09.06

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2달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계속찾아가도 준다는말만하고약속을지키지않고있는데 받을수있는법적인것이있는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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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진정은 노동청 방문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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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취업규칙, 각종 합의서 등)을 갖추시고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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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2달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계속찾아가도 준다는말만하고약속을지키지않고있는데 받을수있는법적인것이있는지요?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1.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먼저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세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물어보시고,

    팩스, 방문, 우편,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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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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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 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을 하시면되고,
    방법 등이 복잡하여 어려우신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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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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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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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계속 미룰 경우에는 속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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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2달일을하고 임금을받지못했습니다 계속찾아가도 준다는말만하고약속을지키지않고있는데 받을수있는법적인것이있는지요?

    1. 내용증명 보내시기바랍니다.

    2.내용증명이후에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감독관 조력을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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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하여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은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민사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임금체불 사건은 노동청에서 종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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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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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할 지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2. 관할 지청에 직접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3.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4. 만약 나이가 만 24세 미만이시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용부담 없이 상담해드리고, 필요하면 공인노무사가 신고사건을 대리해주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youthlabor.co.kr/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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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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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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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노동청 진정/고소 제기

    2.법원 소송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3.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 제도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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