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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나팔새221
솔직한나팔새22121.09.06

계약직인데 매월 근무 시간이 달라도 되나요?

원래는 주 40시간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현업에서 최소 30시간~40시간으로 계약가능할 지 문의 주어서요.

이렇게도 계약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매월 주휴수당, 연차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지게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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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월 마다 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매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니 임금 주휴수당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야 함이 원칙입니다.범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더라도 스케쥴표가 확정되기 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스케쥴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일뿐, 근무시간은 사업장에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근무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는 주 40시간으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현업에서 최소 30시간~40시간으로 계약가능할 지 문의 주어서요.

    이렇게도 계약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매월 주휴수당, 연차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달라지게 되는게 맞나요?

    1.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한달을 평균내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으로 매월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에 하루에 수당을 더 받는 것이며,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근무시간이 반드시 일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매월 일정하지 않을 상황이면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도 매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업에서 최소 30시간~40시간으로 계약가능할 지 문의 주어서요.

    이렇게도 계약 가능할까요?

    주 소정근로시간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정하는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시 특정해야할것입니다.

    위와같이 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매번달라지는 것도 근로조건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고정적인 소정근로시간만 정할 수 있다면 매월 근로시간을 다르게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주휴수당,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에 비례하여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