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음식점에 주방에서 4일간 근무 하였습니다.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오늘 퇴사통보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근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제가 안나와서 생기는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또 사직서를 적으러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꼭 가야할까요?구두로 사직 표현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퇴사시점부터 14일 안에 제 4일치에대한 임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퇴사표현한 오늘말고 회사 측에서 퇴사날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게 줄 수도 있는건가요?정말 화납니다. 사람이 좋아야 일을 하는건데 4일간 너무 혼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와서 머리까지 빠졌는데 이런 말 들으니 미칠거같습니다.1.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식당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고, 그 크기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례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해서팩스, 우편,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14일 이내 임금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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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3.5시간으로 계약했습니다.(소정근로시간 12시30분~17시30분,휴게시간30분)설명은 주3일 이상 일할수있다. 였습니다그리고 실제로 근무한시간은매일 5시간(휴식20분) 매일 일했습니다5시간*5일=매주 25시간 일했습니다다른분은 매일7.5시간 매일 일했구요~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저렇게 교묘하게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설명은 매일 근무할수있다고 한것입니다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1.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였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3일 근무한다고 명시해놓고, 매일 일을 시켰다면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판단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주휴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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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계약당시 휴일근무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1. 선생님의 포괄임금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2. 주말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여부를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주말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근무하시면,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이외에 주말근무 출근지시가 있다면 역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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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과 퇴직일이 같으면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날짜와 퇴직일이 같이됐네요월급읍 월급대로받고 퇴직금은 별개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근무한 월급을 아직 못받은채 퇴직을 같은날로 정해놔서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당일에 지급하거나 다음날 지급하면 좋을 것이고,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 부터 14일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다음달 월급일이 아니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4일 이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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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월-금 주5일 9-6시 근무합니다근로 계약서 썼어요 9.1-5.31까지 근무 날짜입니다계약직 끝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실업급이 수급이 불가능 하다면 다른 받을 수 잇는 정부 정책금이 있을까요?1. 네. 계약이 끝나고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함)내년 6월달에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고,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고용센터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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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 5인미만 영업장입니다. 영업 특성상 매일 출근을 해야합니다.일 7시~17시 근무월 2회 휴식월급 세후 250만원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없음근로계약읏 체결하기 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만 알면 됩니다.먼저 한달간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세요.(휴게시간 제외함)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세요. 없다면 최저시급(8720원)을 곱해봄두번째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8시간*4.345주*시급이 선생님의 한달 주휴수당입니다.둘을 합하면 됩니다.하루 휴게시간(점심시간등) 1시간씩 빼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533,116원 정도 나옵니다.이 금액은 세전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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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탄력근무도 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근무시 휴가나 보상 부분이 궁금합니다.또 탄력적으로 탄력근무하면 60시간? 66시간인가 그시간 풀로채워 근무할거같은데 그것또한 근무시 휴가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 네. 일단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 가산수당 포함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2. 정상적인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평균적으로 주40시간내 근로하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로한 한달치 이상의 근무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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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로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용역을 통해 기업에서 주5일8시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이"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라는 내용을 접했는데요1.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용역 업체 기준인가요?아니면 직접 근무하고 있는 기업 기준인가요?선생님의 소속사 기준입니다. 용역회사입니다.2.만약 용역기준이라면 현재 사장1인있고용역소속 인원은 알수 없는데요.5인이상이하라는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용역회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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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시 주후수당 지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추석연휴가 월~수 3일간 입니다.회사 전체가 (휴무) 근로가 없는날로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다고 봅니다만,목~금 2일간 근무시 주휴수당 금액또한변동이 있는지 문의 합니다즉,최저시급기준 5일 만근시 69720원이주휴수당이 되는데요2일만출근 하면 주휴수당 또한 69720/5로 계산 목~금에 대한 금액만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69720원 모두 받을수있는것인지 알고자 문의합니다.1. 주휴수당은 0원 이거나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근무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2일을 출근했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그 금액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69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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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 회사에서 ★ 7월 16일 ★ 부터 8월 16일 까지 출근하였습니다(총 32일 입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월 17일 부터 8월 1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액 190만원) .3. 8월 17일은 근무 하는 날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까지 출근하는거라 해서 8월 1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쨋든 회사가 말한 대로 17일 까지 한거잖아요?4. 근데 월급이 딱 19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질문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7월 16일 급여를 회사에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1. 네.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제외)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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