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약간 복잡한 내용입니다.
1. 본 회사에서 ★ 7월 16일 ★ 부터 8월 16일 까지 출근하였습니다(총 32일 입니다)
2.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월 17일 부터 8월 1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액 190만원) .
3. 8월 17일은 근무 하는 날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까지 출근하는거라 해서 8월 1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쨋든 회사가 말한 대로 17일 까지 한거잖아요?
4. 근데 월급이 딱 19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 질문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7월 16일 급여를 회사에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협의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에 19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셨는데 계약기간
이전에도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7일 부터 8월 17일의 근로에 대해 급여가 190만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7월 16일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절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1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임금체불이 맞기 때문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은 7.17부터 8.17이나, 실제 근로한 날은 7.16부터 8.16까지이고, 7.16~8.16의 32일 근무에 대한 계약금액이 190만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상기와 같은 경우 7.16.일자에 임금이 발생하며, 8.17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8.17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업장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 회사에서 ★ 7월 16일 ★ 부터 8월 16일 까지 출근하였습니다(총 32일 입니다)2.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월 17일 부터 8월 1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액 190만원) .
3. 8월 17일은 근무 하는 날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까지 출근하는거라 해서 8월 1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쨋든 회사가 말한 대로 17일 까지 한거잖아요?
4. 근데 월급이 딱 19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 질문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7월 16일 급여를 회사에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1. 네.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제외)
유노동유임금, 무노동무임금입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미작성한 것과는 별개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노동 유임금원칙에 따라서 7월 16일에 대한 일한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는 실질관계를 기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7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수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임금도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인 19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투기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노동청에 진정 넣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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