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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링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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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1일치 급여를 회사에 요청할수 잇나요?

약간 복잡한 내용입니다.

1. 본 회사에서 ★ 7월 16일 ★ 부터 8월 16일 까지 출근하였습니다(총 32일 입니다)

2. 근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7월 17일 부터 8월 17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계약금액 190만원) .

3. 8월 17일은 근무 하는 날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계약 만료일 하루 전날까지 출근하는거라 해서 8월 16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어쨋든 회사가 말한 대로 17일 까지 한거잖아요?

4. 근데 월급이 딱 190만원만 들어왔습니다.

* 질문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7월 16일 급여를 회사에 요청 할수 있나요? 만약 거절하면 노동청에 진정가능 한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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