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
계약당시 휴일근무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도 계약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근로계약서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총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말 근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
계약당시 휴일근무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1. 선생님의 포괄임금 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주말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그냥 근무하시면 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근무여부를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말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고 근무하시면,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주말근무 출근지시가 있다면 역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경우라면
사전 사후방식으로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더라도 별도 수당지급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사용자 간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산출한 법정수당의 액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포괄임금계약에서 시간외수당 외에 휴일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
-> 선생님의 포괄임금계약의 임금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까지 포괄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무까지 모두 포함한 근무에 대한 수당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차액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임금을 책정할 때 주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필요시 수시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고정OT제를 포괄임금제로 착각하는 경우이지요.고정OT제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 성립여부에 대한 자세한 판단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포괄임금제의 임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괄임금제에 구성되어 있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