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튼실한검은꼬리243
튼실한검은꼬리243

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

계약당시 휴일근무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