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 근무에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주말에 근무하고 평일에 하루 쉬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거나 휴일 근무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포괄임금제에 시간외 뿐 아니라 주말근무까지 전부 포함되서 추가로 받는거없이 일해야하는건가요?
계약당시 휴일근무에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