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완강한백로288
완강한백로288
21.09.04

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3.5시간

으로 계약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2시30분~17시30분,휴게시간30분)

설명은 주3일 이상 일할수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시간은

매일 5시간(휴식20분) 매일 일했습니다

5시간*5일=매주 25시간 일했습니다

다른분은 매일7.5시간 매일 일했구요~

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설명은 매일 근무할수있다고 한것입니다

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도 안해주고 3.3프로 프리랜서 계약해서 본인들은 주휴수당 줄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9시부터 5시반까지 매일 일하신분들도 130~140정도 받아갑니다..일도 힘들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년넘게 일한분도 큰사고도 없었는데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