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일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3.5시간
으로 계약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2시30분~17시30분,휴게시간30분)
설명은 주3일 이상 일할수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시간은
매일 5시간(휴식20분) 매일 일했습니다
5시간*5일=매주 25시간 일했습니다
다른분은 매일7.5시간 매일 일했구요~
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설명은 매일 근무할수있다고 한것입니다
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4대보험도 안해주고 3.3프로 프리랜서 계약해서 본인들은 주휴수당 줄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9시부터 5시반까지 매일 일하신분들도 130~140정도 받아갑니다..일도 힘들었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년넘게 일한분도 큰사고도 없었는데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로 15시간이 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는 단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매주 2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해놓고 실제로는 의무적으로 매일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정한 경우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3.5시간
으로 계약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12시30분~17시30분,휴게시간30분)
설명은 주3일 이상 일할수있다. 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무한시간은
매일 5시간(휴식20분) 매일 일했습니다
5시간*5일=매주 25시간 일했습니다
다른분은 매일7.5시간 매일 일했구요~
알아보니 주휴수당이 발생해서 저렇게 교묘하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
설명은 매일 근무할수있다고 한것입니다
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1.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일 근무한다고 명시해놓고, 매일 일을 시켰다면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판단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주휴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려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해놓고 다음주 일정을 5일 근무정해놓고 실근무시간이 25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정정되야하지 않나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위와 같은사정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진 사실을 입증해야
주휴수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카톡지시 내용,
출퇴근기록카드,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기단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면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선생님처럼 한것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으로써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매주 25시간 근로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