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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캥거루199
점잖은캥거루19921.09.04

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일반 음식점에 주방에서 4일간 근무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오늘 퇴사통보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제가 안나와서 생기는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직서를 적으러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꼭 가야할까요?

구두로 사직 표현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

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퇴사시점부터 14일 안에 제 4일치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퇴사표현한 오늘말고 회사 측에서 퇴사날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게 줄 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화납니다. 사람이 좋아야 일을 하는건데 4일간 너무 혼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와서 머리까지 빠졌는데 이런 말 들으니 미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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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 자체를 꼭 문서로 작성하라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2.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3.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시기가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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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우므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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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음식점에 주방에서 4일간 근무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오늘 퇴사통보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제가 안나와서 생기는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직서를 적으러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꼭 가야할까요?

    구두로 사직 표현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

    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퇴사시점부터 14일 안에 제 4일치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퇴사표현한 오늘말고 회사 측에서 퇴사날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게 줄 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화납니다. 사람이 좋아야 일을 하는건데 4일간 너무 혼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와서 머리까지 빠졌는데 이런 말 들으니 미칠거같습니다.

    1.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식당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고, 그 크기가 얼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 사례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작성해서

    팩스, 우편, 카톡으로 보내도 됩니다.

    14일 이내 임금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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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

    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30일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퇴사통보에 해당하며,

    이경우 30일기간이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14일이내 급여지급하면 족하며,

    그 이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발생, 근로자의 행위 ,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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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임의로 퇴사일을 변경해서 임금을 지연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주방일을 당일 퇴사통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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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퇴사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보통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므로,선생님이 결정한 사직일이 반드시 퇴직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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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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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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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사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1달동안을 무단결근으로해서 퇴직금 지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자유롭게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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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증명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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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없다면, 사직의 효력은 소위 말하는 1달뒤에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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