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한지 4일차 구두퇴사, 손해배상청구
일반 음식점에 주방에서 4일간 근무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 오늘 퇴사통보를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저에게 제가 안나와서 생기는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또 사직서를 적으러 다시 오라고 하는데, 제가 꼭 가야할까요?
구두로 사직 표현도 효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적지 않았는데 퇴직서를 꼭 적어야 할까요?.
당일 퇴사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제가 안나간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할까요?
이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퇴사시점부터 14일 안에 제 4일치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퇴사표현한 오늘말고 회사 측에서 퇴사날을 변경하여 임금을 늦게 줄 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화납니다. 사람이 좋아야 일을 하는건데 4일간 너무 혼나면서 스트레스 받아와서 머리까지 빠졌는데 이런 말 들으니 미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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