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식업 주방에서 2년간 일하다퇴사시 퇴직금 요청했더니2년 세금 신고를 안했다며 그동안 제가 받은 총 급여의 3.3프로를 떼고 지급하겠다네요.(퇴직금은 주되 신고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답니다)이거.. 그만둘때 이런식으로 퇴직금에서 100마넌 가량 되는 원천세를 떼가도 합법인거죠....?1.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몇 만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100만원 가량 공제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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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회사에 영향을 끼칠 필요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황장애 판정으로 2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와 고용센터를 통해 어떤 절차가 필요하게 되나요? 궁금합니다.1. 네. 질병 자진퇴사 실업급여는 아래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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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9월18일 입사 1년차에 11개 연차를 다 소진하고 20년 9월에 발생한 15개 를 소진하고 21년 8월에 퇴사를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한다.(종사자 가 자꾸 욱입니다)1.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2년을 채워야(21.9.17까지는 근무해야),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2년 후 : 15개 발생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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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경력인정 no?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에서 정년을 하고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이럴때는 무기계약직 때의 경력이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회사나 부서를 옴긴것이 아니라 같은곳 같은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1. 경력 인정이 계속근로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렇습니다.퇴사처리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정산받고 새로 입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2. 이력서에 명시되는 경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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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4대보험 요청 후 잘렸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달 조금 넘게 근무하다가 잘렸습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하셔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신고되면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좋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서도 바로 작성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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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혜택이 많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건 사장님포함 가족이 있고,일반직원들이 있는데일반직원들만 보면 5인이하이고사장님과 가족을 포함하면 5인이상입니다.사장님과 가족들은 5인미만 기업을 나눌때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사장 가족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실제로 사장과 사용종속관계여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임)사장은 무조건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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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분쟁에 방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1. 네.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분들도 사실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분이 근로자인지, 진짜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애매하고 어렵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관리받으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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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화서 폐업으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근무중 개인사비 200여만원도 받아야하는데법원 통과하여 은행가압류를 하였지만 돈이없고그 와중에 폐업함이돈은 아이에 못받나요??1. 소송에 이기더라도, 상대의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꾸준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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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충족조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식업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여름 휴가를 주중 4일을 다녀와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2시간이며 그 다음주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주휴수당은 실제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일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개근만 했으면 됩니다.여름휴가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평상시 지급하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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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를 토대로 급여삭감시 정당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수 있나요?고용노동부외에 신고 가능 한데가 있나요?1. 네.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감급이 정당하더라도 제한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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