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혜택이 많이 바뀌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건 사장님포함 가족이 있고,일반직원들이 있는데일반직원들만 보면 5인이하이고사장님과 가족을 포함하면 5인이상입니다.사장님과 가족들은 5인미만 기업을 나눌때포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사장 가족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인정합니다.(실제로 사장과 사용종속관계여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임)사장은 무조건 제외합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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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분쟁에 방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1. 네.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분들도 사실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렇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분이 근로자인지, 진짜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애매하고 어렵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관리받으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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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화서 폐업으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또한 근무중 개인사비 200여만원도 받아야하는데법원 통과하여 은행가압류를 하였지만 돈이없고그 와중에 폐업함이돈은 아이에 못받나요??1. 소송에 이기더라도, 상대의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꾸준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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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충족조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식업입니다 . 아르바이트생이 여름 휴가를 주중 4일을 다녀와서 실제 일한 시간이 주 12시간이며 그 다음주에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주휴수당 지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 네. 주휴수당은 실제 시간과는 무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데,일단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일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개근만 했으면 됩니다.여름휴가이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금액도 평상시 지급하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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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를 토대로 급여삭감시 정당한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수 있나요?고용노동부외에 신고 가능 한데가 있나요?1. 네.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감급이 정당하더라도 제한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위반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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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입사자 추석 상여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1 일에 입사를 했는데 첫번째 달에는 추석 상여금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상여금 관련하여 회사 재량으로 주는거니까 이번달 입사햇으니 추석 상여금 못받을수도 잇는건가요?계약서 상에인센티브 : 설/추석 상여금 -금액 기재되어잇고그 밑에 설 추석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음 이라고 적혀있어요9/1일 입사자는 9월 추석 상여금 못받는건 어쩔수 없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1. 네.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 정한 바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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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조치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오늘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유가 일을하다가 잠깐 쉬면서 핸드폰을하다가 갑자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구두로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2주차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너무나서 미치겠습니다. 저런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까요. 어찌어찌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데 확실하게 보장된게 아니라 불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금방 취직이 되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1. 통화를 해서 해고당한 사실을 녹음하세요. 혹은 카톡으로 주고 받으세요.해고가 억울하고 다시 출근하고 싶다고 하세요.해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2. 그리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구두해고는 그냥 부당해고입니다.(해고는 일단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해서 통보해야 함)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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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코로나 접종강제 거부 명붓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 접종이 현재 강제는 아니니 접종자 수가 늘어나고 직장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본의 아니게 피해가 발생합니다.이런 분위기로 인해 직장내에서도 점점 강제하는 분위기인데 만약 강제 시 거부할 수 있는 명분과 거부가 해고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1.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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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공제시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여름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해 봤는데 납부내역이 없다고 뜨면 그동안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납부 안한것인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1. 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월급에서 공제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회사에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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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나와서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준비사항들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는조건과 사전에 알고있어야하는 사항들 부탁드립니다. 못받는 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알고 싶네요. 명퇴직, 권고사직과는 무엇이 다른지요. 복잡하네요. 부탁드립니다.1.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한되나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유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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