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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펭귄138
엉뚱한펭귄13821.09.01

부당해고 조치에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유가 일을하다가 잠깐 쉬면서 핸드폰을하다가 갑자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구두로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2주차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너무나서 미치겠습니다. 저런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까요. 어찌어찌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데 확실하게 보장된게 아니라 불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금방 취직이 되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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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당해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유가 일을하다가 잠깐 쉬면서 핸드폰을하다가 갑자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구두로해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아직 입사한지 2주차입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구요. 사업장은 5인 이상입니다.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너무나서 미치겠습니다. 저런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으니까요. 어찌어찌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있는데 확실하게 보장된게 아니라 불안하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금방 취직이 되면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1. 통화를 해서 해고당한 사실을 녹음하세요. 혹은 카톡으로 주고 받으세요.

    해고가 억울하고 다시 출근하고 싶다고 하세요.

    해고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두해고는 그냥 부당해고입니다.(해고는 일단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명시해서 통보해야 함)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안한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즉시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부족하나 사유 및 절차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