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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등에51
신박한등에5121.09.01

9월 1일 입사자 추석 상여금 궁금해요

9/1 일에 입사를 했는데 첫번째 달에는 추석 상여금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상여금 관련하여 회사 재량으로 주는거니까 이번달 입사햇으니 추석 상여금 못받을수도 잇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인센티브 : 설/추석 상여금 -금액 기재되어잇고

그 밑에 설 추석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음 이라고 적혀있어요

9/1일 입사자는 9월 추석 상여금 못받는건 어쩔수 없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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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통상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관련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상 일정 근속기간 이상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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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 일에 입사를 했는데 첫번째 달에는 추석 상여금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상여금 관련하여 회사 재량으로 주는거니까 이번달 입사햇으니 추석 상여금 못받을수도 잇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인센티브 : 설/추석 상여금 -금액 기재되어잇고

    그 밑에 설 추석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음 이라고 적혀있어요

    9/1일 입사자는 9월 추석 상여금 못받는건 어쩔수 없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1. 네.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한 바에 따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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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 추석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서에 상여금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받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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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문구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아래 문구에 따른다면 지급하여야 할수도 있어 보입니다.

    인센티브 : 설/추석 상여금 -금액 기재되어잇고

    그 밑에 설 추석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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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설/추석 상여금 지급요건으로서 “설 추석 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입사일과 관련해서는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9월 1일 입사자도 추석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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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 법적인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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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회사에 규칙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은 재직중인 조건으로 회사내 규정이 있다면 지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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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여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상 월 중도입사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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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으로 지급할 성질의 것으로 볼 수없습니다.

    2.또한 재직기간 1년미마은 제외한다든가 또는 연도 중 입사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9월1일 입사자를 제외할 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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