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1 일에 입사를 했는데 첫번째 달에는 추석 상여금은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상여금 관련하여 회사 재량으로 주는거니까 이번달 입사햇으니 추석 상여금 못받을수도 잇는건가요?
계약서 상에
인센티브 : 설/추석 상여금 -금액 기재되어잇고
그 밑에 설 추석다음날까지 근무 하여야 추석 설 상여금 받을수 있음 이라고 적혀있어요
9/1일 입사자는 9월 추석 상여금 못받는건 어쩔수 없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1. 네.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한 바에 따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