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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련된생쥐269
세련된생쥐269

주식화서 폐업으로 임금체불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임금체불 4개월로

법정 공방 중 회사가 폐업하였고

체당금으로 일부 받았으나

전액 다 받지 못해

아직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싸우는 중입니다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서울 롯데캐슬에 버젓이 살고있던데 괴씸하네요

본인 재산다 빼돌렸는지 없다고 법원에 제출한 뒤로 어떻게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중 개인사비 200여만원도 받아야하는데

법원 통과하여 은행가압류를 하였지만 돈이없고

그 와중에 폐업함

이돈은 아이에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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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체당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사비 200만원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또한 근무중 개인사비 200여만원도 받아야하는데

      법원 통과하여 은행가압류를 하였지만 돈이없고

      그 와중에 폐업함

      이돈은 아이에 못받나요??

      1. 소송에 이기더라도, 상대의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으신 후 미지급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는 순수하게 민사적 방법(소송,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적 영역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 사업자의 개인재산에 채무이행청구가 불가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체면 사업주의 개인재산도 청구가능합니다.

      위 사정으로 볼경우 법인에 속하며 사용자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이행청구가 어려운경우로 보입니다.

      소액체당금 외 추가적으로 일반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