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슬거운꿀벌205
슬거운꿀벌20521.09.01

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주 사업영역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급 및 용역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 프리랜서 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프리랜서를 년 단위로 사업소득세만을 제외한 계약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분쟁에 방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랑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업가 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원에 대하여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회사에 의하여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징계 및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면 실질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도록 계약 조건 등을 정하여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므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분쟁에 방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1. 네. 프리랜서라고 불리는 분들도 사실은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분이 근로자인지, 진짜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하고 어렵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관리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계약자와의 계약체결 형태는 근로계약이 아닌 구체적 업무 수행에 관한 위탁계약 형태로 체결합니다. 즉, 도급(업무위탁 등)계약은 '일의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계약은 쌍방이 원하면 언제나 해지할 수 있고, 채용 및 해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근로계약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위탁계약자는 세법상 자유직업소득자로 구분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원청징수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례들로는 학원강사 등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업의 특성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되어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는 등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 시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장에만 종속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겸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은 제외되어야 하고, 출.퇴근 시간 관리 ,직접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보고 및 지시 등이 없어야 하고, 대상 프리랜서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매우 많고 동일한 기준에 대하여도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기의 기준들은 참고하시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따라서 프리랜서 운영 시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종종 프리랜서 계약을 해놓고 계약해지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는 프리랜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분쟁에 방지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업무자율성 확보 및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 비율제 도급액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으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가 근로자성 주장하여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