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평가를 1년에 한번 하는데,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한다면 정당한 건가요?
만약 정당하지 않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구제 받을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외에 신고 가능 한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