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감봉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인사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봉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