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 4대보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프렌차이즈 매장이며 현재 4대보험 적용 정직원 3명근무에 일용직 근무자(아르바이트4대보험 미적용) 정기적으로 7명(평일+주말만 근무) 근무중에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근무자는 100프로 일용직 근무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적용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모든 알바근무자들은 월 60시간 이상씩 근무중에 있는데 일용직으로(4대보험 미적용) 계속 근무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1.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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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진행사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체불 노동부 신고 후 합의가 이뤄지지않아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송치가 된다고 하자갑자기 직원들과 아무런 합의 및 통보없이 일괄적으로15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누가봐도 편법을 쓸려고 하는거같은데 이럴때 대처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1. 네. 해당 구체적인 내용을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시면 됩니다.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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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예를들어,입사일 1월1일 / 그해 발생연차 15개, 퇴사전까지 사용연차 3개 = 총 잔여 12개1. 퇴사일이 4월30일인 경우2. 퇴사일이 8월 30일인 경우2가지의 경우에 따라 퇴사때 남은 연차 12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연차사용촉진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다고 하길래 퇴사일을 2가지의 경우로 가정해보았습니다...!)1. 연차사용촉진은 연말이 지나야 비로서 완성되는 것이므로(1년) 중간에 퇴사를 한다면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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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인미만 작은 가구제작 회사에 다녔다권고 사직했어요대표가 친구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그래서 동엽계약서를 썼고 돈을 4000넣었어요그러나 근로자일뿐 계약서상 매출의 30프로를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기전이나 후나 똑같은 급여 근무조건입니다.동업계약서는 있으나 근로자고 노동부진정중인데, 조만간 3자 대질입니다.상대는 동업계약서가 있으니 퇴직금도 못준다고 그러고있어요근로자성 종속관계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뭐가있나요?현재 출근기록부와 근로자성 은 근로감독관에게 냈는데 서로 너무 내용이 다르다고 대질을 하자네요고용주는 노무사 대동이고 전 혼자입니다,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1. 네. 상대 노무사가 있다면 선생님도 노무사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청 근처 아무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착수금이 부담되시면 성공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니, 여러곳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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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월 22일부터 8월24일까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했습니다.주6일 3시간씩 시급 8800원으로 근무하였고 개근 8주로 총 253,440원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 받지 못하여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1.주휴수당 대신 4대보험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것이 가능한가요?전혀 아닙니다.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2.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했고 아르바이트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4대 보험과 관련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조사후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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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를 적게 주려고 실시하는 건가요?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기본은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혹시 주40시간해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고해서 그럼 받을 수 도 없는건가요?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초과근무수당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1. 일종의 꼼수일 수 있으나, 일단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2.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추가수당을 무조건 미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 근로계약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포함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 그리고 (계약상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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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4월달에 퇴사하고 나와서 실업급여 받는 중입니다.회사 다니는 동안 2월달, 3월달 급여를 100만원씩만 받고, 퇴사하고 나서 퇴직금도 3개월치에 나눠서 받고있습니다.이때 지연이자는 퇴직금과 임금 모두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요?회사에서 퇴직금만 해당이 된다고 답변이 와서,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1.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서는 지급명령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지연이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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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 2월 15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으나 임금체불의 이유로 7.14일자로 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체불된 급여는 4월부터 7월 퇴사까지의 급여가 체불되었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저 포함 전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카드값도 못낼 위기에 처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고자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어 승소를 했는데도, 대표자가 돈이 없다고 급여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사용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미지급시 형사처벌은 받습니다.변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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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 예정인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처음 근로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네. 늦게라도 작성하면 문제없습니다.(미작성 처벌대상이 아님)2. 퇴직금을 월급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으로 월급에 포함해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하면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단, 그동안 월급과 별도로 매월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었다면 이는 결국 부당이득이 되므로,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3. 근로자가 1,2번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이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문제가 될까요?위 답변대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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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차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저의 쉬는날이 월급에 포함이 되어 있어 ..이런 월급체계는 처음이고 혹시 잘못된 월급측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근로기준에 적합한지알고 싶습니다노동자의 권리인데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그것을 봐야 선생님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무엇을 위반했는지, 청구할 것이 있는지를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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