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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콩중이261
고상한콩중이26121.09.01

근로자 종속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도움주세요

3인미만 작은 가구제작 회사에 다녔다권고 사직했어요

대표가 친구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그래서 동엽계약서를 썼고 돈을 4000넣었어요

그러나 근로자일뿐 계약서상 매출의 30프로를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기전이나 후나 똑같은 급여 근무조건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있으나 근로자고 노동부진정중인데, 조만간 3자 대질입니다.

상대는 동업계약서가 있으니 퇴직금도 못준다고 그러고있어요

근로자성 종속관계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뭐가있나요?

현재 출근기록부와 근로자성 은 근로감독관에게 냈는데 서로 너무 내용이 다르다고 대질을 하자네요

고용주는 노무사 대동이고 전 혼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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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

    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글을 보면

    상대방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해야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업무 지휘명령 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증거로 사용됩니다. 노무사를 대동한다고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인미만 작은 가구제작 회사에 다녔다권고 사직했어요

    대표가 친구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자꾸 그래서 동엽계약서를 썼고 돈을 4000넣었어요

    그러나 근로자일뿐 계약서상 매출의 30프로를 받은것도 아니고, 그냥 투자를 하기전이나 후나 똑같은 급여 근무조건입니다.

    동업계약서는 있으나 근로자고 노동부진정중인데, 조만간 3자 대질입니다.

    상대는 동업계약서가 있으니 퇴직금도 못준다고 그러고있어요

    근로자성 종속관계를 증빙할만한 자료가 뭐가있나요?

    현재 출근기록부와 근로자성 은 근로감독관에게 냈는데 서로 너무 내용이 다르다고 대질을 하자네요

    고용주는 노무사 대동이고 전 혼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요?

    1. 네. 상대 노무사가 있다면 선생님도 노무사와 계약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 근처 아무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수금이 부담되시면 성공보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셔도 되니, 여러곳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기록부와 근로자성 은 근로감독관에게 냈는데 서로 너무 내용이 다르다고 대질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성에 대해 조금더 보강해서 자료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휘지시명령,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조퇴나 외출시 사업주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 급여를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된 서류롷 준비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서 및 투자금 자체는 근로자성 인정하는데 불리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다만 카톡내용 , 근무스케쥴표, 등을 근거로 종속적으로 일한 부분 을 어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한 시업종업시간 유무, 제3자 대체가 가능하지 않은 점, 자유롭게 업장을 벗어나지 못한점

    매월 동일한 입금된 내역등은 근로자성 인정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아니신 경우라면 4,000만원의 금액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실 만한 소지가 있으며, 동일한 고정 급여를 계속 지급받으신 것도 근로자성 판단의 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출퇴근 및 업무지시 등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