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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1

포괄임금제 실시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를 적게 주려고 실시하는 건가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기본은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혹시 주40시간해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럼 받을 수 도 없는건가요?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초과근무수당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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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1.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항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초과근로가 몇 시간이 잡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초과근무수당에는 야근 수당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효력이 있는 포괄임금제라 하면, 이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장근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포괄임금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 취지는전통적으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임금산정 방안으로 고려되어 왔습니다.

    다만, 현재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초과근무수당을 포괄하여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위와 같이 운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1) 포괄된 근무수당 내에서의 초과근무 시에도 별도의 추가근무시간 산정 없이 임금을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함.

    2) 같은 임금 총액 내에서 통상임금 저하 효과

    3)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등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 미연 방지 등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추가 수당 지급이 없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니 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이며 현재로는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를 적게 주려고 실시하는 건가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기본은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혹시 주40시간해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럼 받을 수 도 없는건가요?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초과근무수당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1. 일종의 꼼수일 수 있으나, 일단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그러나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추가수당을 무조건 미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계약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함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된 임금) 그리고 (계약상 근로시간과 임금)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 계약은 주기적인 연장,야간 근로등이 예정되어 있거나,
    명확히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급여에 일정시간 고정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것이지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한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임금액은 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의 수준, 구성항목 등을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근로게약서를 통하여 합의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된 고정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초 예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책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기본임금(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업종(예컨대 운수업 등)이나 업태(기자, 영업사원 등), 그 밖의 감시단속적 근로(경비 노동, 시설관리 노동) 등에서와 같이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을 정하고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약정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3. 설명드린대로, 사실 포괄임금제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대기시간/근로시간의 구분이 어려워 임금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임금제도입니다.

    4. 근무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서 별도의 시간외수당 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합의)"로 볼 것입니다. 예컨대 "한 달 동안 30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월급에 30시간분의 수당을 넣는다"는 합의이지요. 이 경우 3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수당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당은 없지만, 3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그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고정OT합의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판결). 그리고 기본급보다 연장근로수당이 많다고 하여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6. 보통 그러한 계약(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놓고 나머지 금액을 연장근무수당으로 책정하는 등)은 실제 근로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이 미달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기본급(정확히는 통상임금)을 낮춰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임금(예컨대 연차수당)을 낮추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이미 월급에 포함시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기업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도 안에 대한 시간에 대한 수당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급여를 적게 주려고 실시하는 건가요?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기본은은 최저시급으로 계산되고 나머지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연장근로가 당연시 예상되어 미리 산정해서 지급하는경우라면 급여를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주40시간해도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럼 받을 수 도 없는건가요?

    약정된 근로시간만큼은 추가수당 지급없습니다. 다만 그보다 더 근무하는경우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초과근무수당이 더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시간외수당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5%이상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바,

    최저임금 위반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처럼 보이지만 포괄임금제가 아닌 고정ot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 외의 추가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