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도퇴사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입사일 1월1일 / 그해 발생연차 15개, 퇴사전까지 사용연차 3개 = 총 잔여 12개
1. 퇴사일이 4월30일인 경우
2. 퇴사일이 8월 30일인 경우
2가지의 경우에 따라 퇴사때 남은 연차 12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다고 하길래 퇴사일을 2가지의 경우로 가정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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