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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213
잘생긴물범21321.09.01

정기적으로 근무중인 근무자 4대보험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일반 프렌차이즈 매장이며 현재 4대보험 적용 정직원 3명근무에 일용직 근무자(아르바이트4대보험 미적용) 정기적으로 7명(평일+주말만 근무)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100프로 일용직 근무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적용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모든 알바근무자들은 월 60시간 이상씩 근무중에 있는데 일용직으로(4대보험 미적용) 계속 근무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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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들이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계속하여 근무중이라면 원칙적으로 일용근무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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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일용직근로자들도 건강보험

    과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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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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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4대보험 적용 제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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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프렌차이즈 매장이며 현재 4대보험 적용 정직원 3명근무에 일용직 근무자(아르바이트4대보험 미적용) 정기적으로 7명(평일+주말만 근무) 근무중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100프로 일용직 근무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적용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모든 알바근무자들은 월 60시간 이상씩 근무중에 있는데 일용직으로(4대보험 미적용) 계속 근무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1.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으로 한달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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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 파트타임 등)근무자의 경우도

    1개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만일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한다면

    1주 만근시 주휴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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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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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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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100프로 일용직 근무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4대 보험 적용 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모든 알바근무자들은 월 60시간 이상씩 근무중에 있는데 일용직으로(4대보험 미적용) 계속 근무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해당근무자들이 문제제기 안한다면 문제않되나,

    월 60시간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피보험 자격확인청구할 경우

    사업주 과태료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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