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일했던 음식점에서 저를 사업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해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잡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로 신고하는 거에 비해 불이익이 따로 없으면, 퇴직금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는가 해서 질문드립니다.퇴직금 및 그동안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셨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을 아직 안 받았고, 추후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하면 그냥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전액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장입금내역 있으면 됩니다. 사업소득신고를 했어도, 선생님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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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무 중에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군무원 학원에서 근무 중인데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계속되는 야근(22시 이후까지 근무 약 23시)과 저녁 식사도 제공해주지 않고 식사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면서 야근수당도 일절 없습니다. 원래 퇴근시간은 6시 입니다. 학원들은 다 공공연하게 야근이 기본이라며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시간외근로에 동의한 게 되고 초과 근무 수당 신청이 불가한가요?휴게시간조차도 보장받지 못 하고 있으며 주6일 또는 주 7일을 일한 적도 있습니다 . 항상 지문으로 출 퇴근 시각이 기록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함에도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검토해드릴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추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시키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것보다 더 근무시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학원 상호명이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대표자(사업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동일한 상태로 상호명만 변경이 되었는데 직원마다 근로계약서에 서로 다른 학원명 소속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호명으로 계약된 직원이 5인이하 라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받는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동일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비슷한 질문을 아하에서 찾아보니 단순 상호명 변경은 계약서를 수정 작성할 필요가 없다. 새로 작성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정되는 걸까요?노동법은 실제를 중시합니다. 형식적인 명의변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실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고하셔서 노동청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2.5 원장(엄마) 님과 부원장(아들) 이렇게 각자가 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각자를 대표로 계약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한 학원 안에서 근무를 함에도 사업자를 달리하면 5인이상이 함께 일하지만 소속이 다르다고 보고 5인 미만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사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취하려고 5인 미만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이런 꼼수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네. 꼼수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혹시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1번에서 질문하였던대로 제대로 받아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 기록이 정확히 있습니다.출퇴근기록 확보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4. 사용자의 직장 내 폭언으로 참기 힘든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같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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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상용직으로 근무 후 2021년 3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5일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모르고 150일 정도 근무 한 줄 알고 다른 회사에서 2021년 7월 6일 부터 2021년 8월 31일 오늘까지 일용직으로 쉬는 날 제외 약 30일 정도 더 근무한 것 같은데요. 사유는 계약 종료에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1.된다면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계약종료라면 일용직이 아닙니다.최종회사에서 계약종료의 사유로 그만두었으니,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회사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합니다.2.신청하는 방법?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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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니면 따로 불이익 가는게 없나요?!그리고 이직확인서 대신 의사 소견서로 서류를 대체 할수있나요? ?1. 회사에 불이익 없습니다.아래의 서류가 모두 필요하니 참고하세요.생각보다 복잡합니다.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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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누락 관련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말에 월급을 수령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1. 4대보험 가입 없이 월급을 주는 경우는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2. 4대보험을 늦게 가입 시켜도 되는지?3. 누락된 4대 보험을 소급하여 적용 가능한지?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입사 다음달 15일까지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초과하면 과태료가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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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화 수 목 금 토8시간 8시간 연 차 8시간 8시간 8시간주중 실근무(32시간) +연차(8시간) + 토요일 (8시간) =실근로시간 : 40시간정산근로시간 : 48시간(통상시급이 10,000원 일 경우)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 1.5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배 즉 80,000원 추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일단, 해당주의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실제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입니다.그리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한달 단위로 평균내서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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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기준 상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 X , 사내 공지사항으로 게시되며 계약서 작성시 이런부분에 대해 듣지 못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네. 상여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계약서상 주 12시간 야근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사실 동의라기보다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겠죠)하지만 실제로 월급일 기준으로 6월 15일7월 14일까지 한달간 5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반)회사는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며, 혹 이부분은 제가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주52시간까지는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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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한달은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으시다면(한달치 금전이 필요해서),한달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단, 도의적으로 후임채용기간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무단퇴사로 임금미지급하면 노동청 가야하는 수고를 하셔야 하니까요.(3주 정도 지나서 사직서 제출하세요)그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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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인데 사측의 요구로 특근을 하면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 대체휴무로 소진하겟다고 서명을 받습니다다음달이 되면 대체휴무를 소비할수 없고 또 특근을 하게되고 이후 서명을 추가로 하게됩니다해당 사실에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위법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보상휴가제는 아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 개인과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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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네는 빨리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로계약을 1년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두달만에 하는 퇴사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1. 맞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위약금을 물면(임금에서 공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감액이 명시되어 있다면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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