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화 수 목 금 토8시간 8시간 연 차 8시간 8시간 8시간주중 실근무(32시간) +연차(8시간) + 토요일 (8시간) =실근로시간 : 40시간정산근로시간 : 48시간(통상시급이 10,000원 일 경우)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 1.5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배 즉 80,000원 추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일단, 해당주의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실제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입니다.그리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한달 단위로 평균내서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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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기준 상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 X , 사내 공지사항으로 게시되며 계약서 작성시 이런부분에 대해 듣지 못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네. 상여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또한 계약서상 주 12시간 야근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사실 동의라기보다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겠죠)하지만 실제로 월급일 기준으로 6월 15일7월 14일까지 한달간 5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반)회사는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며, 혹 이부분은 제가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주52시간까지는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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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한달은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으시다면(한달치 금전이 필요해서),한달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단, 도의적으로 후임채용기간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무단퇴사로 임금미지급하면 노동청 가야하는 수고를 하셔야 하니까요.(3주 정도 지나서 사직서 제출하세요)그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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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인데 사측의 요구로 특근을 하면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 대체휴무로 소진하겟다고 서명을 받습니다다음달이 되면 대체휴무를 소비할수 없고 또 특근을 하게되고 이후 서명을 추가로 하게됩니다해당 사실에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위법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문제제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보상휴가제는 아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 개인과 서면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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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1년짜리 쓰고난뒤 두달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늘 알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네는 빨리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로계약을 1년을 쓴다고 하더라구요. 1년을 쓰고 일주일, 한달만에 그만두면 월급의 30%를 뗀다고 하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두달만에 하는 퇴사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1. 맞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위약금을 물면(임금에서 공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입니다.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감액이 명시되어 있다면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감액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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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정상 근무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7월말에 입사하여 2021년 8월31일까지 25개월 5일을 근무했을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ㆍ 24개월째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기준이여서 적용이 되는가요?1. 네.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러므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발생함.입사하고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개 발생함.이후 기간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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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재택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생활 치료센터에 입소할 때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 재택근무하는 것은 회사와 선생님이 결정하면 될 문제입니다.근무를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임금(기존대로)을 지급해야 하니,회사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무급이나 휴업수당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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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주사로 인한 휴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예방주사를 맞을겁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아파서 회사 출근을 못하면 무급휴가 인가요? 유급휴가 인가요?? 출근을 못해서 월급이 깍일 수 있으니 ,출근해서 응급실 가기전까지 출근을 하면 될까요??1.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법정휴가가 없습니다.회사에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안된다고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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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 건, '2020년 12월 9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연차가 1개도 발생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 2항(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준으로 8월까지 만근했으니, 8개가 발생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는데,1. 네. 회사의 내용이 맞습니다.1년에 도달하지 못하면 11개월 근무했어도이라도 0개 발생합니다.1년 "간" 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1년을 일단 채운 다음에 80퍼센트 도달여부를 따집니다.1년이 안 되면 매월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근무중에 본문처럼 총 7번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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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예정인데 9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제가 월요일에 대학원을 가야하는데. 회사 시간이랑 겹쳐서 퇴직을 권유받았습니다.그래서 퇴직을 준비중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1. 퇴직을 권유받았다면 권고사직입니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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