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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천산갑20
굳센천산갑2021.08.31

선택근무제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선택근로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월단위 정산)

여기서 아래와 같이 근무 시

월 화 수 목 금 토

8시간 8시간 연 차 8시간 8시간 8시간

주중 실근무(32시간) +연차(8시간) + 토요일 (8시간) =

실근로시간 : 40시간

정산근로시간 : 48시간

(통상시급이 10,000원 일 경우)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 1.5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배 즉 80,000원 추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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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평일 32시간 근무를 한 경우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휴무일이라면 이날의 8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은 80,00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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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8시간 8시간 연 차 8시간 8시간 8시간

    주중 실근무(32시간) +연차(8시간) + 토요일 (8시간) =

    실근로시간 : 40시간

    정산근로시간 : 48시간

    (통상시급이 10,000원 일 경우)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 1.5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배 즉 80,000원 추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일단, 해당주의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입니다.

    그리고 선택적근로시간제는 한달 단위로 평균내서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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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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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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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1개월 간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6일간 48시간을 근무한 주가 있더라도, 월 단위로 정산 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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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 1.5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1배 즉 80,000원 추가 지급하는게 맞는걸까요?

    토요일은 주단위로 볼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월 단위로 정산처리되므로, 월급여액 지급기준이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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