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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저빌63
강렬한저빌6321.08.31

퇴사자 상여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근무후 퇴사 하였습니다. (정규직)

1. 근무하였던 회사의 경우, 매월 목표 매출을 달성하면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식인데요.

7월에 목표 매출을 달성하여 상여금이 나와야하나, 8월에 퇴사 예정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월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전월 15일 ~14일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됩니다.

회사 기준 상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 X , 사내 공지사항으로 게시되며 계약서 작성시 이런부분에 대해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2. 또한 계약서상 주 12시간 야근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사실 동의라기보다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월급일 기준으로 6월 15일7월 14일까지 한달간 5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반)

회사는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며, 혹 이부분은 제가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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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기준 상 퇴사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시 X , 사내 공지사항으로 게시되며 계약서 작성시 이런부분에 대해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네. 상여금 지급조건을 충족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계약서상 주 12시간 야근하는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사실 동의라기보다는 계약서상 명시된 부분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월급일 기준으로 6월 15일7월 14일까지 한달간 56시간의 야간근로를 하였습니다.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반)

    회사는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며, 혹 이부분은 제가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주52시간까지는 근무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시켰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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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주 12시간 야간근로에 동의하였는데 실제로는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동의했다면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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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재직중인 조건이 있다면 퇴직한 근로자는 상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2시간 야근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민원접수-서식민원에서- 기타진정신고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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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아 퇴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약, 상여금 지급해야 함에도 미지급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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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것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초과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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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여금의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따라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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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월 팀 또는 회사전체의 매출액을 근거로하여 상여금이 책정된다면 임금으로 보기어렵습니다.

    또한 공지사항으로서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상여금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2.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1.7.1 주52시간 전면적용입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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