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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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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상황>과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상황>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 5회 평일 하루 5시간씩)

7일의 수습기간동안 시급x시간 에서 세금(3.3%)뗀 후 지급받았습니다. (이 시급은 알바어플에 명시된 시급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식근무기간부터는 월급제(고정급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이아닌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시급과 주휴수당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급을 계산하기 귀찮다는게 이유였고, 주휴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하루 5시간이상 근무하지만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않고 있으며, 실제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원하는 휴일에 출근하여 별도 급여없이 2시간 근무해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더하여 30분씩 먼저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라고하고 그것은 시급으로 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30분동안 청소와 정리를 해야합니다. (수습때도 2일제외 30분씩 일찍 출근하였고, 지급받은 수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월에는 공휴일이 2일 있음에도, 결론적으로 정확히 계산해보니(시급x시간x일수 +주휴수당+30분 추가근무시간 포함)수습때 받던 시급(알바 어플에 명시되었던시급/구두로 정하였던 시급)으로 계산할때보다 약 5만원정도를 못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주지않은 휴게시간/휴일 2시간 근로는 급여 계산시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없는 11월의 경우 5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못받는 꼴이 되겠죠.(물론 최저시급위반은 아닙니다.)

이런 대우로는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번질문처럼 한달전 통지하지 않고, 당일에 퇴사 통지할경우(9월 월급 지급 받은 후 즉시-1번과 같이 통지할경우 해고위험이나, 혹시나 급여문제로 시간끌게 되는것을 원하지 않아 당일통지도 고려중입니다.)현재상황에서 고용주 측에서 저에게 손배 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가능성이 낮은것은 알지만 겁주기용이든, 감정싸움이든 스트레스 일것같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싶습니다.)

3.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 서술한 <현재상황>이 대응하기 충분한가요?(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 등)

답변 및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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