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알바 퇴사 통보 후 불이익(해고) 가능성?
안녕하세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상황>과 <질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상황>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주 5회 평일 하루 5시간씩)
7일의 수습기간동안 시급x시간 에서 세금(3.3%)뗀 후 지급받았습니다. (이 시급은 알바어플에 명시된 시급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은 따로 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정식근무기간부터는 월급제(고정급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한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이아닌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시급과 주휴수당은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시급을 계산하기 귀찮다는게 이유였고, 주휴수당도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하루 5시간이상 근무하지만 휴게시간 30분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지않고 있으며, 실제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원하는 휴일에 출근하여 별도 급여없이 2시간 근무해야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더하여 30분씩 먼저 출근하여 수업준비를 하라고하고 그것은 시급으로 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30분동안 청소와 정리를 해야합니다. (수습때도 2일제외 30분씩 일찍 출근하였고, 지급받은 수당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9월에는 공휴일이 2일 있음에도, 결론적으로 정확히 계산해보니(시급x시간x일수 +주휴수당+30분 추가근무시간 포함)수습때 받던 시급(알바 어플에 명시되었던시급/구두로 정하였던 시급)으로 계산할때보다 약 5만원정도를 못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주지않은 휴게시간/휴일 2시간 근로는 급여 계산시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없는 11월의 경우 5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못받는 꼴이 되겠죠.(물론 최저시급위반은 아닙니다.)
이런 대우로는 계속 일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질문>
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2. 1번질문처럼 한달전 통지하지 않고, 당일에 퇴사 통지할경우(9월 월급 지급 받은 후 즉시-1번과 같이 통지할경우 해고위험이나, 혹시나 급여문제로 시간끌게 되는것을 원하지 않아 당일통지도 고려중입니다.)현재상황에서 고용주 측에서 저에게 손배 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가능성이 낮은것은 알지만 겁주기용이든, 감정싸움이든 스트레스 일것같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싶습니다.)
3.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 서술한 <현재상황>이 대응하기 충분한가요?(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 등)
답변 및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통보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회사에서 그 이전 사직을 승인한다면 이전 퇴사도 가능합니다.
2. 만약 사직의 승인없이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되는것과 별개로 내용증명 발송 및 소송제기 등 귀찮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적어주신 부분에 있어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은
(1) 휴게시간 미부여 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2) 휴일에 2시간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출근하여 수업준비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거절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시 3.3%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많아보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불법행위 등을 한 이상 계약서상의 1달 전 통지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을 수 있어 보입니다. 퇴사일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유와 관계없이 즉시 해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손배배상 청구 등의 협박은 99.9%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보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 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만 하시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한달은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으시다면(한달치 금전이 필요해서),
한달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단, 도의적으로 후임채용기간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퇴사로 임금미지급하면 노동청 가야하는 수고를 하셔야 하니까요.
(3주 정도 지나서 사직서 제출하세요)
그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희망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희망일까지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즉시 사직이 가능합니다.
3.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속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퇴사 통지가 규정된 경우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바로 해고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부당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합의된 규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5만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한지 일주일 된 현재, 퇴사 통보하고 퇴사통보일로부터 한달뒤까지(가능하다면 돌아오는 월급일까지-한달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근로계약서상 한달전에 퇴사 통지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3주만 더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어요.) 근무가능한가요? 당장 일자리를 새로 구하기가 어려워 한달치 월급은 받고 싶은데, 제가 퇴사 통지한 경우 고용주쪽에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한달간 기간을 두고 퇴사통지하시기바랍니다.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통지했음에도 사업주가 그전에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2. 1번질문처럼 한달전 통지하지 않고, 당일에 퇴사 통지할경우(9월 월급 지급 받은 후 즉시-1번과 같이 통지할경우 해고위험이나, 혹시나 급여문제로 시간끌게 되는것을 원하지 않아 당일통지도 고려중입니다.)현재상황에서 고용주 측에서 저에게 손배 청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고용주가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라 가능성이 낮은것은 알지만 겁주기용이든, 감정싸움이든 스트레스 일것같아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싶습니다.)
손배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불이익을 준다고 할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 서술한 <현재상황>이 대응하기 충분한가요?(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 등)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불이익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 및 30분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진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