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안쓰고 주말 토 8시간 일 8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7월 17일 18일/16시간 근무7월 24일 25일/16시간 근무7월 30일 31일/16시간 근무7월치 월급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그런데 7월치 얼마 나와야 맞는지 알려주실분 ㅜ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편의점 무급휴게시간이 이러면 주당 몇시간 나오는건가요?1.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2개의 금액입니다.휴게시간없이 16시간 근무한다면(휴게시간 있다면 빼야함)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분쟁발생히 증거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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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사업이 계속되므로, 시작점을 언제로 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유지하면 됩니다.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아래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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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으로 7개월째 근무중인데요.내년에 1년연장 될수도잇고 안될수도 있다는데, 연장이 안된다고하면 계약이 끝나기전 몇일전에 통보해주나요? 그리고 아무말없으면 자동갱신맞죠??1.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 통보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해고가 아니고, 계약만료이므로)3. 기다리지 마시고 한달전쯤에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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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않습니다혹시 연차수당은 사측에서 무조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그대로 소멸함)그리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퇴사할경우 퇴직금에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준다고 들었습니다저는몰랐던 내용이라 궁금합니다예로 들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연차가5개 남아있다면 일할계산해서 같이 주는건가요?연차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요구할수 있나요?2. 1년전에 발생한 연차수당(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을 최종 3개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이 커질 것입니다.그리고 못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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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손목을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된다면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불이익없습니다.2.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산재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고용보험관련 불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단,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로 고용조정시 중단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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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수습기간 포함 딱 1년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수습기간은 1달이였으나 4대보험은 2달 뒤부터 가입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총 12개월 중 수습기간 1개월, 1개월은 4대보험 안들고나머지 10개월만 4대보험 가입된 상태예요이런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수 궁금합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1. 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4대보험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퇴사일에서 최초입사일을 뺀 기간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주5일 근로자로 10개월 가입했으면 충족합니다.(주5일근로자 7개월이면 가능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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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감소로 지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3월쯤 사측에서 연장근무에 대한 동의부동의 란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부동의한 직원들은 연장근무.특근 모두 제외대상이므로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ㅇ그리고 10월23일 파업을시작해 지난 5월 중재로 인해 복귀하여 현재 재직중입니다 사측에 일방적으로 연장근무와 특근을 못한지금 실 급여 190정도 수령을 하고있습니다 6인가족에 홑벌일다보니 턱없이 부족하더군요.....만약 이로인해 이직을 한다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까?1.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서 1년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임금이 20퍼센트 이상 불리해지면 신청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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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대사업자도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어도 자녀나 남편 직장 의보로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을 하시지만,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임대수입이 10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가능합니다.임대수입이 1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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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일 때, 야근 수당/주휴 수당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을 경우야근 주휴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는걸까요?이번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되면서, 임금 계약을 포괄임금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 야근 수당이 포함되어있기에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시간은 당연히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포괄임금 계약서에 몇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잘 계산되어서 포괄임금안에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3. 여기까지는 이미 받고 있는 것으므로 청구하지 못합니다.4. 단, 이 시간들을 넘어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일을 했거나,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하에 일을 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추가근로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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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수 있습니다.단, 다른 사유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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