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휴게시간과 음식점 5인이상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내에 줘야하는데1인알바로 운영되는 다수의 편의점들은어떻게 운영되나요? 30분 혹은 1시간동안 가게 문을닫나요??이전 질문을 통해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쳐서 지급하면되지않냐는 질문에 안된다고 하셔서요.대부분 그냥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휴게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음식점같은 개인사업일경우 사업자대표 1명을제외하고는 다 근로자로 산정하나요??가족이 있다며 가족은제외되는걸로 아는데대표와 대표가족 그리고 근로자로 총 5인이상이면가족을 산입하는지가 궁금합니다가족의 경우에도 실제로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지시받아서 근무하고 임금을 수령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제외합니다.(예, 어머님이 사장아들 일을 도와주는 경우)3 또 음식점에서 주휴수당을 안주려시간을 쪼개어 여러명을 쓸 경우하루에 두명일한다고 생각하면 하루를 기준으로 잡나요일주일내 근무하는 총 근로자를 기준으로5인이상사업장에 해당하나요상시근로자수는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는 지를 평균내는 것입니다.하루에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여러명을 쓰면 모두 계산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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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가 되고 나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맞나요?(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52시간제이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이 안되면 공휴일이나 주말에 나와서 일을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그래서 연차를 쓰면 하루가 빠지기 때문에 거의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와 공휴일 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2. 포괄임금제라고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나머지 수당은 안줘도 되나요?(주말이나 공휴일에 똑같이 시간당 1만원을 준다면 그나마 나은데..교통비만 주면서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에 그렇게 일하겠다고 사인했다고 나와서 일하라고 합니다)포괄임금 계약서상의 포함된 근로시간과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 시간까지는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3. 주중공휴일이나 대체근무일에 는 출근해서 6시간만(6시간일해야 3만원교통비줌)일하지 말고 5시반이나 8시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괜찮나요?. (토요일에는 웬만하면 6시간만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거든요)더 근무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4. 그리고 올해 초에 총무과 이사가 잘렸습니다임원들 비자금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데 10억을 횡령했다고 하네요그래서 신고를 하면 임원들도 걸리는 게 있어 그냥 퇴사하는 걸로 조치했다고 합니다회사에 자회사를 여러개 둬서 운영을 하거든요.이거 신고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어디에다 하는지. 나중에 내가 신고한게 밝혀지는지 궁금합니다.노동법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질문을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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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9월3일 입사하였고, 매년 말 12월 31일날 잔여연차에 대해서 정산받았습니다.그리고 2021년 8월 31일에 퇴사인데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이번년도 발생하는 15개중 이미 11개는 사용했습니다.1. 가능하시다면 8.31퇴사하지 마시고, 9.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16개의 연차휴가가 한번더 발생합니다.(재직중 회계연도기준이여도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 3년을 채우면 입사일기준이 선생님에게 더유리해서 이렇게 정산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보다 16개 - 15*(4/12)=11개 더 발생함.)그렇지 않고 8.31에 퇴사를 한다면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회계연도기준, 입사일기준이 더 불리한 케이스)18.9.3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가능, 최대 11개19.1.1 : 약 15*(4/12)=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1.8.31 : 추가 발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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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2달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1년 반 근무하고 회사가 경영난으로 퇴사했는데 지금 회사는 그야말로 최악이라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빚도 많고 힘들어서 사장님이 법인회생과 사장님 개인회생을 하신다는데 회생인가가 나면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회생인가까지 한달 걸린다는데 경영악화로 퇴사하면 6개월이 안되는데 전 회사 근무기간까지 합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전 회사는 경영난으로 퇴사했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인회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1. 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제한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경영상 사유에 의한 사장과의 합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가능하니, 권고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과 말씀해보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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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근무한지 1년2개월이 지나서 아버지 간호를 위해 퇴직하였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개인사정임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 주지 않았다. 실업급여 신청이 정말 안 되는 것인지 된다면 방법은요.1.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2.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사유가 됩니다.참고하시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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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안쓰고 주말 토 8시간 일 8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7월 17일 18일/16시간 근무7월 24일 25일/16시간 근무7월 30일 31일/16시간 근무7월치 월급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그런데 7월치 얼마 나와야 맞는지 알려주실분 ㅜ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편의점 무급휴게시간이 이러면 주당 몇시간 나오는건가요?1.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2개의 금액입니다.휴게시간없이 16시간 근무한다면(휴게시간 있다면 빼야함)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분쟁발생히 증거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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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사업이 계속되므로, 시작점을 언제로 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유지하면 됩니다.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아래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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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으로 7개월째 근무중인데요.내년에 1년연장 될수도잇고 안될수도 있다는데, 연장이 안된다고하면 계약이 끝나기전 몇일전에 통보해주나요? 그리고 아무말없으면 자동갱신맞죠??1. 법에서는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2. 통보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해고가 아니고, 계약만료이므로)3. 기다리지 마시고 한달전쯤에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그래야 실업급여 신청, 구직활동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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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주지않습니다혹시 연차수당은 사측에서 무조건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1.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면 그대로 소멸함)그리고 지인에게 들었는데 퇴사할경우 퇴직금에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준다고 들었습니다저는몰랐던 내용이라 궁금합니다예로 들면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연차가5개 남아있다면 일할계산해서 같이 주는건가요?연차수당을 주지않는 회사도 요구할수 있나요?2. 1년전에 발생한 연차수당(퇴사로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을 최종 3개월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이 커질 것입니다.그리고 못 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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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손목을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된다면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불이익없습니다.2.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산재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고용보험관련 불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단,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로 고용조정시 중단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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