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손목을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된다면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2.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지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시에 사업장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크게 없으며,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반영되어 산재보험요율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발생 사업장은 입찰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업원이 근무지에서 손목을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된다면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면, 불이익없습니다.
2.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산재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퇴직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보험관련 불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회사에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단,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임의로 고용조정시 중단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업무상질병인 경우는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처리시 사업장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고, PQ심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2.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 승인 시 사업장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입원으로 인한 휴업기간이 3일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종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는 해고에 의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중대한 재해라면,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재해조사가 나올 수도 있으나 손목을 다친 정도라면 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앞으로도 산재발생이 많아 최근 3년간 낸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로 처리되어 나간 보험료가 많다면
향후 산재보험요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2. 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고용보험관련 불이익이 실업급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원칙적으로는 산재기간에 일방적 사용자에 의한 해고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산재기간동안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 산재처리 시 사업장에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국가입찰을 목적으로 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처리함으로 인해 불이익은 없습니다.
2.퇴사할경우 고용보험관련 불이익 사항이 있을까요?
손목을 다친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지원금 수급받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산재법상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를 수급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산업재해조사표 : 3일이상 휴업재해일 경우 (발생일 제외, 공휴일 포함, 부분 휴업한 날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요양급여, 휴업급여 :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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