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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향고래289
활달한향고래28921.08.17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

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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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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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주의 기산점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2.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회사마다 관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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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네, 법 위반은 물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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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

    사업이 계속되므로, 시작점을 언제로 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유지하면 됩니다.

    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주52시간제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유노동유임금입니다. 일을 시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래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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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 법 위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장, 외근시에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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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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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므로, 가령 1주 5일 근무(월~금), 주휴일(일)이라 한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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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에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없도록 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12시간의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주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간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 합니다.

    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
    - 근로자의 직무내용, 고용형태 등을 알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1주 중 52시간을 초과하지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 다만 52시간을 준수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다만 연장근로의제한은 18세 미만 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신 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요건이달라짐으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출장 이나 외근으로 인한 사업장 밖 이동에 대하여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일부 상이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하급심 판결에서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면서도, 출퇴근에 갈음하는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출장장에서의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회사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은 영업직 등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사업장 밖의 근로에 대해 일정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되 출장, 외근 등 시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경향을 참고하시어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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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 회사가 선택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2.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주근로시간을 도입하여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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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에는 주말까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회사에서 일요일 또는 토요일을 정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2. 주52시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근무를 하면 추가적인 초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일정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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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7일을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2.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장 사업장밖 근로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주시간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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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가 시작되는 요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 경영 환경에 따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2.주52시간 초과여부와 무관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출장, 외근 시 출퇴근 관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 환경과 필요에 따라 시업/종업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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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마다 임금 계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1주의 단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1주를 임의로 계속해서 바꿀 수는 없고 한번 정하시면 정해진 주기로 1주 단위로 계속해서 운영하셔야합니다.

    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주52시간을 위반하였으나, 연장근무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따른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52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무(사업주가 명시적인 거부의사 표명하지 않고 근로를 수령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하는 등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하였다면, 주52시간제 법위반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이에 대한 연장근무수당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장/외근 시 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서면합의를 통하여 간주근로시간제(일정근무 간주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 개별적 관리가 가능하시다면 출장/외근 시 업무완료시간 및 퇴근시간을 체크하여 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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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무 주 월-일 or 일-토 중 회사에서 선택하여 52시간 근무 시간 관리하면 되는 건지

    당초 산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중으로 산정해야하며, 주 산정기간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주52시간 근로하더라도 초과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법상 주52시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업주의 벌칙적용여부 문제입니다.

    3. 출장, 외근 시에 출퇴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근간주근로제를 실시하는 경가 아니라면

    실제 출퇴근보고등을 통해서 근태관리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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