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수습기간 포함 딱 1년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수습기간은 1달이였으나 4대보험은 2달 뒤부터 가입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월 중 수습기간 1개월, 1개월은 4대보험 안들고
나머지 10개월만 4대보험 가입된 상태예요
이런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수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과도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실업급여 부분과 관련해서는 1년이상으로 되려면 근무기간 중 4대보험에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사업장에 요청 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근속기간에는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신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판단하기에 10개월 부분으로 일수 산정) 되시는 경우 충족되며, 10개월인 경우 주 5일 근로자라면 180일은 충족되실 것이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역시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을 근로시작일부터 2개월 뒤부터 가입하였다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은 보아야 하겠으나,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임금을 받은 일수(주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습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 휴가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하며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 시에는 수급가능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수습기간 포함 딱 1년하면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요
수습기간은 1달이였으나 4대보험은 2달 뒤부터 가입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다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월 중 수습기간 1개월, 1개월은 4대보험 안들고
나머지 10개월만 4대보험 가입된 상태예요
이런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일수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1년 미만인지 1년 이상인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1. 네. 수습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4대보험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하는데, 퇴사일에서 최초입사일을 뺀 기간이 1년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 요건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데, 주5일 근로자로 10개월 가입했으면 충족합니다.(주5일근로자 7개월이면 가능함)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기산시 1년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로서의 1년을 의미합니다.
2. 수습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3.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4.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시기와 퇴직금 조건 충족 여부는 상호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급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실업급여일수도 1년 이상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실업급여 일수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습기간 중도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근속년수에 산입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 1년을 채워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일수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수급 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셨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은 충족가능하나 비자발적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만약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최대 120일 간의 구직급여 일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부여하더라도 애당초 정규직으로 확정적으로 채용된 자에 해당하는 바,
합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해당기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통해서 피보험기간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수습포함하여 1년기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