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서 투잡이 유행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투잡(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알리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그러나 유튜브는 투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투잡은 본업 이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행위)업무시간에 하지 않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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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0년 8월 13일 성남시 금곡동 LPG 충젼소에 충전원으로 1년 계약서를 쓰고 만 1년을 채우고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하려합니다. 구직기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니 고용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줘야 한다는데 근로자가 퇴직을 신청하면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주는가요?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시 상실신고를 당연히 해야 겠지요.실업급여를 위해서는 추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2. 위 내용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1번을 회사에서 안 해줘도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년이 만료되고 회사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단,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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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직원->알바 로 변경 근무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로 입사했다가 직원으로 전환 후 퇴사전 3개월은 다시 알바로 근무하였습니다2019년 12월 - 2020년 7월 알바2020년 8월 - 2021년 4월 직원2021년 5월 - 2021년 7월 알바로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알바 급여로 책정되나요?1. 네. 퇴사후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며,계산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합니다. 21.5.6.7월달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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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근무시 특근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근무중인 회사가 실인원수가 30명이 안되거든요.30인 미만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16일에 일부인원은 쉬고 일부인원만 출근합니다.이럴경우 쉬는인원은 무급(연차)고 출근인원은 일반근무 처리 되는건가여?아님면 미출근자 유급휴무,출근자 특근이 되는건가요?1. 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아직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평상시의 월요일 근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평상시처럼 근로하면 됩니다.)2. 일부 강제로 쉬게 했다면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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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그날 쉬지 않고,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그날 쉬지 않고,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여 유급휴일을 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이 경우, 근로자의 날 8시간과 동일한 시간인 8시간을 다른 특정일에 유급휴일을 주면 되는지요?아니면,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이므로 1.5배수 급여로 계산해서, 다른 특정일에 12시간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지요?1.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다른 요일로 대체하지 못합니다.2. 다만, 그 날에 일해서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을 다른날에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1.5배로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다른날에 보상휴가를 주지 않는다면,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시, 1배+1.5배= 합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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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장근로시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그냥 1주일마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2번 질문.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법에서 주52시간을 정했으니,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매주 계산해서(평균계산 아님),주52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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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중간관리자 밑에서 일하다 퇴사한경우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 20년 7월15일 / 퇴직 : 21년 7월31일백화점 중간관리자 통칭 매니저 밑에서 근로하다 퇴직했습니다. 저 포함 밑에 직원들은 매니저에게 급여를 받았습니다.1. 네. 중간관리자에게 급여를 받았으면 그 사람이 사장입니다.해당자에게 퇴직금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서 해당자가 근로자라고 인정한다면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어느 경우에나 퇴직금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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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계속근로자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전월까지 사용한 (연차수량/잔여연차) 고지하고있습니다.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를 초과사용시(6개 발생/8개사용)[21년 2월 25일입사]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1.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승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갔다면 그건 결근입니다.그러므로 동의서 여부 상관없이 결근처리(해당일 임금삭감,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가능합니다.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네. 결근처리하세요.질문3)급여공제방법(초과사용 2개)ㄱ)일할계산(2일차감)ㄴ)총급여/209시간×8시간×2일네. 간단하게 한달 급여에서 1일치(해당일 근로시간*시급)+주휴수당 1개 제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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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2년뒤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연차를 못쓰게합니다. 아예 규제하는건 아닌데 안쓰면안되냐 반차만쓰면안되냐 등 웬만하면 휴가를 못쓰게합니다.못간 휴가를 돈으로 준다고 하긴합니다. 연차수당인거죠근데 그 연차수당을 2년후에 준다고 합니다.1. 이게 가능한가요?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해도 2년후에 줄 수가 있나요?위 1번처럼 해당일에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이런 내용을 (예: 연차수당은 연차가 사라지는 시점에서 2년뒤에 지급 혹은 연차발생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에 연차수당 지급 등)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기재할수있나요?법 위반 내용은 명시해도 효력이 없습니다.4. 만약 3번내용이 적혀있을 경우 퇴사하면 계약서 상 날짜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퇴직금 및 마지막 월급정산 시기 혹은 회계정산시기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재직기간에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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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변동으로 퇴직후 재입사가 되었는데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의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여건으로 인해 한쪽을 정리하며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합병은 아닙니다.이에따라 기존 회사에서 퇴직되었고 다른 회사로 재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서명하라고 뽑아준 사직서에는 퇴직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간이 유지가되는지 차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1. 해당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서명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다시 작성하세요. 그리고 관련 상황을 녹음,카톡등으로 증거 확보하세요.)사실대로 적어서 제출하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법 관련해서는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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