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연장근로시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달을 4.34로 계산하기도, 4.3435로 계산하기도, 365/12/7로 계산하기도 하다보니, 헷갈리는 게 있어 월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번 질문.
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
2번 질문.
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월로 환산을 하시면 12 x 4.345로 계산을 하여 52.14시간 입니다. 따라서 임금도
52.14시간에 맞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가 아닌 1주마다 실제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하여 소숫점 몇자리로 맞추느냐는 실익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
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
그냥 1주일마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2번 질문.
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주52시간을 정했으니,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매주 계산해서(평균계산 아님),
주52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평균 주휴시간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65/12/7로 계산하거나 4.345로 간주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급여 산정에 관계없이 실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할 경우 1개월 연장근로시간을 기계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각 월별로 연장근로시간을 세어보면 됩니다.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질문.
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
52시간으로 처리합니다.
2번 질문.
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9시간도 엄밀히 따지자면 208.56시간쯤 됩니다.따라서 52 /52.08. /52.14 처리해도 261시간 적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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