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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푸들113
한결같은푸들11321.08.13

월 연장근로시간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달을 4.34로 계산하기도, 4.3435로 계산하기도, 365/12/7로 계산하기도 하다보니, 헷갈리는 게 있어 월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번 질문.

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

2번 질문.

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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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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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월로 환산을 하시면 12 x 4.345로 계산을 하여 52.14시간 입니다. 따라서 임금도

    52.14시간에 맞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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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가 아닌 1주마다 실제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월로 환산하여 소숫점 몇자리로 맞추느냐는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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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

    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

    그냥 1주일마다 계산해 보면 됩니다.

    2번 질문.

    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주52시간을 정했으니,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매주 계산해서(평균계산 아님),

    주52시간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만 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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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평균 주휴시간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365/12/7로 계산하거나 4.345로 간주합니다.

    2.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므로, 급여 산정에 관계없이 실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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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에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할 경우 1개월 연장근로시간을 기계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각 월별로 연장근로시간을 세어보면 됩니다.

    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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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

    1주일간 1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달 총 연장 시간은 52.08시간인가요, 52.14시간인가요, 아니면 '52.142857142857142857142857142857시간에서 몇 째자리 반올림'과 같이 계산하나요?\

    52시간으로 처리합니다.

    2번 질문.

    위와 같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정확히는 월 52시간이 넘는데 법률적으로 괜찮은지 여부와, 연장 수당을 지급할 때 근로시간 산정을 52시간인지, 52.08시간인지, 52.14시간인지 등 어떤 시간으로 정해야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209시간도 엄밀히 따지자면 208.56시간쯤 됩니다.

    따라서 52 /52.08. /52.14 처리해도 261시간 적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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