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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저빌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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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계속근로자 연차초과사용 급여공제가능여부?

매월 전월까지 사용한 (연차수량/잔여연차) 고지하고있습니다.

1년미만 계속근로자 연차를 초과사용시(6개 발생/8개사용)

[21년 2월 25일입사]

질문1)초과사용 연차 급여공제가능여부?(근로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수령완료)

질문2)연차초과시점부터 [연차계]가 아닌 [결근계]를 받아야하나요?

질문3)급여공제방법(초과사용 2개)

ㄱ)일할계산(2일차감)

ㄴ)총급여/209시간×8시간×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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